감항은 크게 2가지
1. 최초 제작했을 당시 형식승인,제작승인
2. 운항 기간 내내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 여부
1번은 1회성으로 타국 비행기가 미국 FAA의 인증을 받을 수 있음(미국편 취항을 위해서나 국제적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하지만 2번, 지속적 감항성 유지는 매번 미국에 가서 받기 어려움
따라서
각 국가의 감항인증기관이 서로 인증 관계를 맺음
미국 FAA와 중국 CAAC가 상호 인증관계를 맺으면, 1,2번 모두 중국 CAAC에서 인증 받으면 FAA인증을 받은 것으로 퉁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FAA 인증을 받은 항공기는 중국 CAAC의 인증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중국 내 취항시)
중국은 이를 위해서 줄기차게 미국에 상호인증을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중국 CAAC의
관리인력 조직 등이 지속감항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감항인증은 상호주의 입니다. 미국 FAA인증을 받았다고 러시아에서 바로 비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상호감항인증에 합의한 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군용기에 대해 수입국이 미국 FAA인증을 받아오라고 딱집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을 요구하는 것이고
한국은 이를 위해 미국 MIL-HDBK-516 스탠다드에 따라 감항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협상하여 상호인증제도를 확립했습니다.
T-50A에 국한된다는 X소리는 근거가 없다면 자제바랍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군용기 상호인증제도를 국제적 공신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려 차례 군용기라고 한정하고 있는데 민항기까지 끌여들여 물타기 자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