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이관..1심 군사법원장 민간법조인 충원
병사 징계제도 정비..군무이탈 체포조에 병사 투입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 당국이 평시 항소심(2심)을 맡는 고등군사법원과 군 영창제도를 각각 폐지하는 등 고강도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12일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해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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