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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2 18:41
[뉴스] 軍, 고등군사법원·영창제도 폐지한다..고강도 사법개혁 추진
 글쓴이 : 노닉
조회 : 1,685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이관..1심 군사법원장 민간법조인 충원
병사 징계제도 정비..군무이탈 체포조에 병사 투입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 당국이 평시 항소심(2심)을 맡는 고등군사법원과 군 영창제도를 각각 폐지하는 등 고강도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12일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해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후략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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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팅이 18-02-12 19:06
   
영창제도 폐지 찬성합니다  거긴 정말 사람이 들어가 있을 곳이 아니죠
군대에 없는 것 중 하나가 "인권"인데 영창 가보면 견권 조차 보기 힘들 정도였었죠

영창이 없어지는 대신 군기 교육대는 더 강해지고 장기화 되어야 된다 봅니다
대신 인권은 보존하고 몸을 건강히 만들어주며 인성교육 시켜야 겠죠 (특히 하급자 구타 하고 괴롭히는 넘들)

군사고등법원의 민간고등법원 이관도 찬성합니다
더불어 1심인 사단법원에 민간법조인 참여시키는 제도 도 찬성입니다

1심 사단법원의 군판사들은 사단인사참모(중령)와 사단법무관(소령/소령 진) 인데
둘 다 사단장 직속 딸랑이들이다 보니 판결은 사단장 입맛에 맞추어 하는거와 다를바 없죠

2심처럼 1심을 민간지법으로 이관 시키긴 군 특성상 힘들지만
평시 민간법조인의 참여가 많이많이 활성화 되어지고

군 사법기관과 조사기관
특히 판결을 내리는 직책에 대해선

계급과 직속상관 상관없이 부분적인 독립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 있다 생각합니다
역전의용사 18-02-12 19:26
   
잘한다 진짜 잘한다
호연 18-02-12 19:42
   
이야.. 이런게 진짜 국방개혁이죠.

저걸 해내다니 대단하네요.
알브 18-02-12 21:40
   
군탈체포조가 개꿀 빠는 보직 중 하나였는데... 역사속으로 사라지는군요.
솔오리 18-02-12 21:40
   
질문 좀 할게요.
영창제도가 폐지 되면 군부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탈영,고의적 꾀병 및 훈련 불참,구타 및 폭행,성추행,총기사고,절도 기타 등등..)
장병은 어떤 책임을 묻는건가요?
군법이 아닌 형사처벌인가요? 자세히 알고 계신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촌팅이 18-02-12 21:59
   
여지것 영창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와
기소될 정도의 범죄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 일정기간 각 잡고 반성하는 곳 이였죠

그런데 영창제도가 폐지되면 이제부턴 구치소의 기능만 남게 되며
기소될 정도의 잘못이 아니면 일정기간 체계적인 군기교육을 받게 되겠죠

군인의 신분으로 군/민 형법에 걸리면
편제소속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사단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군검찰관(중위/대위)이 기소를 하며
이를 판사인 사단 인사참모(짬된 중령)와 군 법무관(소령)이 이를 군형법으로 1심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혁안을 통해 1심에 군인 뿐 아니라 민간법조인도 참여시키는건데

적용은 군형법으로 하게되는 것이고 민간 법조인을 참여시켜
조금이라도 판결의 부조리가 없게끔 하려는 시도 입니다

2심은 아예 군 고등법원이 아닌 민간 고등법원으로 이관 시키게 되는 것이며
군의 1심판결에 대해 민간판사들이 재심리하여
군의 잘못된 판결을 최소하 하려는 시도 입니다

즉 혹시모를 억울함을
군과 상관 없는 민간법원을 끌어들여 이를 최소화 시키는데 중점을 둔 개혁안 입니다
          
솔오리 18-02-12 22:53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깁스 18-02-12 23:28
   
황군의 후예라는 오명을 씻어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