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월성1호기 인근에 거주하는 경주시 주민 등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5구합5856)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월성2호기의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적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명연장을 결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계속운전 허가에 수반되는 제반 운영변경 허가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또한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 심의·의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세 가지 위법사유가 객관적으로 맹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 설계수명기간인 30년이 지나는 월성1호기에 대해 10년간 계속운전을 허가해줄 것을 신청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이를 허가했다. 이에 반발한 인근 주민 등은 같은해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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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지났고, 한수원이 10년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해서 더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소송내서 2017년 법원판결로 사용연장이 취소되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