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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7-27 00:48
[뉴스] [판결] 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 위법"
 글쓴이 : 달구지2
조회 : 2,278  



10년간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월성1호기 인근에 거주하는 경주시 주민 등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5구합5856)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월성2호기의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적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명연장을 결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계속운전 허가에 수반되는 제반 운영변경 허가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또한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 심의·의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세 가지 위법사유가 객관적으로 맹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 설계수명기간인 30년이 지나는 월성1호기에 대해 10년간 계속운전을 허가해줄 것을 신청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이를 허가했다. 이에 반발한 인근 주민 등은 같은해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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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지났고, 한수원이 10년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해서 더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소송내서 2017년 법원판결로 사용연장이 취소되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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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밥c 22-07-27 00:59
   
사실 저 판결은 본래 안정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위법이라고 했을 겁니다.

2010년에 7천억 들여서 리모델링 했는데, 2017년에 폐기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한국의 전투기를 포함한 군수품들도 리모델링해서 수명연장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원전은 수명이 종료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수명을 연장해 가동한다. 미국 등 전 세계가 그렇게 한다. 월성 1호기도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을 중단했지만 7천억원의 수리비를 들여 2022년까지 연장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13541
     
달구지2 22-07-27 01:06
   
야이 좁밥아!
이튼 저튼 수명연장이 법원판결로 위법이라고 했으면 따라야 된다고...
박근혜가 탄핵판결로 나가리 됐음을 인정하듯이...

법원이 바보라 그랬다는 거 같은데... 그러면 안 따라도 돼는 거냐????
전 세계가 마약합법화하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법 안 따라도 돼냐고?

도대체 니가 말하고 싶은게 뭐냐?
위법이건 뭐건 천년만년 썼어야 했는데 왜 안썼냐 이거냐?
     
부르르르 22-07-27 01:25
   
좁밥이가 법이여....
     
곰시기 22-07-27 11:23
   
리모델링 했지만 근본적인 삼중 수소 유출 같은거 막으려면 격납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데 그거 뜯어서 고치려면 얼마인가요?
          
포오97 22-07-27 14:10
   
다 고쳐서 한거에요
archwave 22-07-27 01:23
   
2017 년 2 월 뉴스를 지금 말하면 어쩌라고..
     
부르르르 22-07-27 01:28
   
2017년 2월 뉴스 지금 말하면 어저냐고 물으면 어쩌라고..
좁밥이 월성 떠들어 대는 꼬라지는 아무렇지도 않은가봐?
     
달구지2 22-07-27 01:28
   
2017년 이후 판결에 변경이 있냐?
판결에 변경없음 50년 지나도 유효한거다.
archwave 22-07-27 01:27
   
문재인 정부의 지시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했음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시는건가요 ?

왠만하면 월성원전 건은 안 건드리는 편이 좋을겁니다.

그런데 왠 2017 년 2 월 뉴스를 꺼내서 긁어 부스럼 ?
     
부르르르 22-07-27 01:30
   
골값떤다...  긁러 부스럼 만드는 고수는 따로 있잖여
건들면 어쩔건데?
북송 공작 짓거리 말고 뭐 있을려구?
     
달구지2 22-07-27 01:33
   
뉴스가 아니라 판결을 보라고...
팩트를 말하는데 뭔 부스럼?
웃기는 애들이네...

대문깨, 밥밥c, archwave... 니네 같은 과냐?
다 몰려나오는구나. 아주 보기 좋다.
     
크로노그랲 22-07-27 01:41
   
문재인 정부는 17년 5월 시작이네

17년 2월이면 뭐다?
박근혜 정부 황교안 대행 일때 난 판결이다
판결에 필요한 자료는 언제 제출했을까? 박근혜정부!
     
달보드레 22-07-27 12:39
   
염~~~~병. 왜구
도나201 22-07-27 02:13
   
뭐이건  항소하면 대법원까지 가는 문제라서 .  더 기둘려야 하는 부분임.

다만 그 항소기간에 포기했다면 말이 안되지만,

월성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일본 후쿠시마 원전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이 있어서.
과연..  원전은 재활용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는 .
아직까지  뭐라할 결정이 안난상황이고, 

그시기에  후쿠시마원전이  폭발하면서 ....  이야기 흐름은 달라지게 되죠.

지금 조용하지만  중국의  선박원전에 관련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는 않느데.
아직까지 건설중이 이선박 원전을 어떻게 봐야 할지도 고민이고,

스마트원전에 의한 선박운행도  지금 어떻게 봐야 할지도  .. 우리나라로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핵융합발전소의 실용화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올문제고
후에  핵분열발전소의 일정수량은 유지해야 하는 . 아주 골아픈 상황이기는 합니다.
포오97 22-07-27 14:15
   
유럽들도 원전 수명연장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모질라서 원전 추가 증설하고 있구요. 한쪽만 보질 마세요 여러곳을 같이 보세요. 영국도 풍력으로 많은 부분을 채웠음에도 소형원전 추가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중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한국에게 원전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구요
체코도 추가원전을 건설해줄 프랑스 한국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사실상 이견합의에 다다랐다고 애기가 들려오고요
이렇게 원전은 앞으로  핵융합전의 과도기적 성격의 에너지원이지만 우주시대에서는 필수에너지원이 될것입니다. 특히 소형원전이요 그곳은 태양광도 풍력도 없어요
그리고 그 소형원전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를 마친 상태이구요

우리에게 좋건 싫건 기술이라는건 한번에 퀀텀점프가 일어나기가 매우 희박합니다

산업적으로 쓰이는 에너지원이 좋은 이유는 그만큼 단가를 맞출수 있다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