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에 국방과학기술 이전·수출산업협력 제도 등 담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부품을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고 수출까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 발전법)이 시행된다고 방위사업청이 4일 밝혔다.
이 법률은 국내 업체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을 끝낸 국산 부품을 무기체계 연구 개발 및 전력 운영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개발 과정에서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업체에 대여 및 양도하고, 해당 제품의 시험평가를 군이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매국이 요구하는 제품 생산을 위해 무기체계 개조 및 개발을 지원하고, 수출 제품을 군이 먼저 시범 사용하는 등 방산 수출 지원 내용도 담았다.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국방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전하고, 구매국의 부품을 일정량 도입하는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수출산업협력 제도도 신설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방위산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고난도 기술 개발이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해 지체상금 감면과 개발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도 담았다.
총사업비 5천억 원 이상 사업과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 2개 이상 중앙행정기관 공동추진 사업 등이 심의를 거쳐 국책사업으로 지정된다.
이 법률에 따른 올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 예산은 1천767억 원으로, 전년(938억 원) 대비 88.4%가 증액됐다. 특히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지원 예산은 지난해 203억 원에서 854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도 305억 원에서 418억 원으로, 수출지원 관련 예산은 430억 원에서 496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