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KSS-Ⅱ 사업 계획에 따라 2000년 9월 22일에 독일 기업 티센크루프와 214급 잠수함
3척 건조를 위한 총 자재 3건 납품 및 관련 용역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11월 25일에 이 사업의 국내업체로 현대중공업을 선정.
정부, 티센크루프간의 가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상 정부의 권한과 의무는 현대중공업으로 이전.
현대중공업은 계약에 따라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214급 잠수함 건조.
이후 건조한 잠수함이 항해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추진전동기에 문제가 발생.
이 부품은 티센크루프의 하도급 업체인 지멘스(독일 기업)가 제조함.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이 독일 현지에서 추진 전동기의 하자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조 공정 중 볼트가 파손돼 문제가 생긴 것.
정부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현대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배상 청구액 200억원 중 58억 6499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부품을 납품한 티센크루프는 현대중공업 측의 계약 이행 보조자이기 때문에
이행 보조자의 과실은 곧 현대중공업 측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
다만 재판부는 현대중공업 측이 부품 제조업체의 과실을 통제할 수 없었던 점,
정부가 부품 공급 업체를 선정한 점 등을 들어 손해 배상 금액을 청구액의 30%로 줄임.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추진 전동기의 결함인 볼트 파손은 추진 전동기를 해체해야 확인할 수 있고
원자재 등에 관한 검사에 참여하거나 포장 과정에서 육안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업무로는 위 사항을 검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