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26조(벌칙)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①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여권법은 상식 적인 수준에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건데 절 비꼬려고 물어 보시는건지? 검색 좀만해도 나오는 걸 제가 아는 지 비꼬시는 거죠?
그리고 두번째 형법의 경우 사전 - 사사로이 전쟁에 참전하거나 하는 행위 - 입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법을 두개나 위반한 범법자 빠는 행위 좀 그만하세요
참 무식한 소리 한다.
미국은 유능한 군인이 없어서 PMC에 작전 의뢰하나요?
특정인이 인기나 대중의 인지도를 얻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터로 갔다는 판단을 하다니...
제정신인지 궁금하네요.
현대전에서 반드시 필요하나, 정규군이 수행하기엔 부담스러운 작전을
PMC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근처럼 실전을 경험한 사람의 경험치는 우리나라에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변화된 전장환경에서 특수전그룹의 지휘관으로 첨전했으니, 그의 경험은 더욱 중요하며
절대로 사장되어서는 안됩니다.
ㅋㅋㅋ
밀알못 티난다...
미국이 연금때문에 PMC 쓴다고???
반드시 필요한 더러운 작전을 수행하는게 PMC다.
PMC에 외주 주는게 돈 더 들어...
PMC 고용이 싼 줄 아나봐?
용병이 그냥 용병이지, 현대판 용병은 또 뭐냐?
모르는 인간이 아는 척 하니 꼴불견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