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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5 14:09
[잡담] 구적국 조항
 글쓴이 : 엘라하드
조회 : 3,302  

추측국이였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건데 일본 독일이 만약 한번이라도 타국을 침범하면

연합군에 속해있던 국가는 이 추측군국가를 먹을 권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거 아직도 유효한가요??

이게 유효하면 일본애들은 모르는거임? 아니면 알고도 하는거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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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자 13-08-15 14:14
   
그거 UN에 있다고 한것을 저두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전쟁발발시에 동맹군....그러니 우리나라 미국 유럽 호주 등 동맹군에 가입되있는나라는 그나라 공격가능하다고 문서에 써있다고 한걸 여기 밀게에서 한번 봤어요.
Stormrage 13-08-15 14:54
   
엔하위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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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헌장중 발췌

제 53 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13]

제 107 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UN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반추축국연합을 모태로 하고있다. 그렇기에 UN규정에는 추축국이었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의 국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조항들이 있으며 그중에는 이른바 '적국조항'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독일이 국력에 비해 국제사회에서 조용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본래 국제적 제제는 국제연합 상임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안받고 하면 천조국이라도 뒷일이 고달프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때문에 UN이 시리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바가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옛 추축국 국가 + 제제받을 만한 뻘짓을 한다면, 상임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누구나 제제를 가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군사행동이나 무역제한같은 단순 제제 단계에서, 경제봉쇄나 전쟁같은 극단적 수단까지 실행 가능하다.

또한 107 조는 국제 연합 헌장의 어떤 조항도 구 추축군에 대한 제재를 무효화 하거나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다. [14]

이것을 '구 적국조항'혹은 '적국조항'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 된지 반백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는 조항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극단적인 경우,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는 상황을 적국의 침략 전쟁 재개로 해석하고 북한, 러시아, 중국, 대만, 미국, 그 밖의 아무 나라가 마음대로 개입해서 일본의 뒷통수를 갈겨도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따라서 문제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물론 이것은 적국조항을 아주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일도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로 구 추축국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압박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현실의 국제 질서 관계를 무시할 정도로 위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냉전 시절때 공산주의의 위협을 내세워 미국이 앞다투어 예전 추축국인 독일과 일본을 재무장시켰지만 이에 대해 UN의 상임 이사국이었던 소련은 이 조항을 내세워 항의하거나 군사적 행동에 돌입한 적은 없다.

또 돌입한다고 해서 그걸 UN 헌장 내용만 보고 군사행동에 돌입하는건 묵인하거나 인정해줄 국가는 더더욱 없다.또한 법리학적으로도 이미 구 적국이었던 추축국이 UN에 가입한 시점부터 107조 조항은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재무장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107조 조항을 들어 독일의 통일과 불가리아루마니아,헝가리의 평화조약위반 문제에 대해 간섭을 시도한 적은 있었으나 이것도 서구 국가들은 107조 조항은 구 추축국이 국제연합에 소송을 제기할수 없다는 항목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소련의 요구를 가볍게 씹은 바가 있다.

즉 서구 국가들이 107조 조항은 107조 조항은 그냥 추축국이 국제 연합에 대들지 말라는 거고 개개 국가가 구 추축국에 제멋대로 린치를 가할 권리 따위는 없거든요?라고 공언해버린 이상 이미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또한 한국은 유엔 발의국 51개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일본에 적국 조항을 적용시키지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