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지체상금 860억원...S&T중공업에 소송해도 보전하기 힘들 전망
현대로템이 수주한 K2 전차 2차 양산 사업 납품이 변속기 문제로 지연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1일
현대로템 (19,900원 350 1.8%) 및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부담해야할 K2 전차 지체상금(인도지연금)은 이날 기준 약 860억원이다. 인도 시점과 공급대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지만 현대로템이 하루 지체할때마다 부담해야할 금액은 평균 4억50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지체상금의 상한액이 없다는 점이다. 조선업의 경우 조선소에서 선박 인도를 제때 못하면 인도지연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때 선주는 선가의 최대 10%까지 청구할 수 있다. 즉 선박을 100억원에 수주했다면 인도 지연에 따라 조선소가 부담해야할 추가 금액은 최대 10억원이란 뜻이다.
반면 현대로템이 수주한 K2 전차 2차양산 사업은 부담금에 상한선이 없다. 2014년말 9000억원 규모에 수주한 사업에서 벌서 10% 가까운 860억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했는데, 온전하게 납품을 할 때까지 한없이 부담금이 올라가는 것이다.
K2 전차 사업은 2019년까지 총 106대를 납품하는 계약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엔진을,
S&T중공업 (8,290원 40 -0.5%)이 변속기를 현대로템에 납품하면 최종 조립은 현대로템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중 S&T중공업의 변속기가 문제였다. 지난해 12월 초도물량 인도를 시작으로 납품을 시작했어야할 K2 전차가 앞서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된 성능시험에서 S&T중공업의 변속기 문제로 통과되지 않으면서 납품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올해 2월 6차 성능시험까지 진행됐지만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대로템이 부담해야할 금액만 계속해서 늘고 있다. S&T중공업은 현재 시험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경남 창원 현대로템 공장에는 변속기가 없는 K2 전차 몸체만 50여대 방치돼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현대로템 지체상금 규모가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해당 금액을 누가 어떻게 분담하는지다.
일단 방사청과 직접 계약을 한 현대로템이 1차적으로 지체상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후 S&T중공업에 금액 지급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로템은 S&T중공업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일인 만큼 지체상금 전액을 체계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S&T중공업은 전체 수주금액(9000억원)을 기준으로 한 계산 대신 납품한 변속기 금액(692억원) 안에서 지체상금을 계산해 부담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에선 S&T중공업이 주장하는 방안대로 계산할 경우, 이날 기준 약 65억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본다. 현대로템이 배상해야할 860억원의 7.5% 수준의 금액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로템을 비롯해 K2전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선 내년 사업 추진을 목표로 했던 K2 3차 양산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