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시대를 연상케 한다는 헌병 명칭과 인권침해 지적을 받아온 군 영창제도가 법적으로 공식 폐지된다. 헌병과 영창이 역사 뒷편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헌병 명칭 변경은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되는대로, 영창 폐지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헌병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군사경찰 명칭 변경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병은 현재 군대 안에서 질서 유지와 군기 확립, 법률이나 명령 시행, 범죄 예방과 수사 활동, 교도소 운용, 교통 통제, 포로 관리, 군사시설과 정부 재산 보호 등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헌병 명칭은 일본 군국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방부는 ‘군사경찰’ 명칭은 민간경찰과 구분하면서 민간경찰의 파트너라는 의미도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영국·인도·호주·브라질이 군사경찰(Military Police), 이탈리아·프랑스는 기병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또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그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략)
그간 군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휘관이 인권담당 군 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 병사를 영창에 입창시켰다. 몇 번의 법 개정을 통해 인권담당 군 법무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도 거치도록 했지만, 단서조항을 둬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구금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영창처분은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이뤄져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영창제도로 인해 매년 1만2000~1만4000명, 즉 1개 사단 병력이 영창에 구금되고 있다.
방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위산업 발전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출기업에 국방과학기술을 이전하는 한편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입 지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도 포함됐다. 방위산업 발전법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