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장 지시 이후 소대장 등이 화약 4.8㎏ 바닥에 버려
울산 군부대 폭발사고는 규정을 어긴 채 폭발물을 마구잡이로 처리하다 빚어진 인재(人災)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대의 대대장은 폭발사고의 위험성을 알고도 훈련용 폭음통의 소모를 지시했고, 이 때문에 20대 초반의 젊은 장병 2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군 부대는 14일 울산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훈련용 폭음통의 화약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바닥에 버린 탓에 폭발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 부대 대대장의 폭음통 소모 지시에 따라 탄약반 소대장과 병사 등 5명이 1600여개의 폭음탄을 해체하고 안에 있던 화약을 바닥에 버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