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전술적인 검토는 아니고
아래에 게시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조약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면요.
재미있는 결론이 나옵니다.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따르면
일본 영토가 타국에 침해를 받을 때,
미국은 일본을 위해 미군을 출동시킬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조약에 따르면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자유입니다.
일본 주장대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가정한다면
한국이 일본의 영토를 침해한 상황이 되므로
미국은 일본을 위하여 미군을 출동시킬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미국은 독도 문제에 일본을 위해서는 군사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한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한국의 영토가 타국에 의해 공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미국이 군사력을 한국을 위해 사용하도록
사실상 강제되어 있습니다.
조약에서는 결코 북한이나 중국의 공격만을 한정짓지 않았지요.
따라서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침해하면
무조건 미국은 한국을 위해 군사력을 움직여줘야 합니다.
조약상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즉 구조적으로
미국은 독도 문제에서 무조건 한국 편을 들어야 합법입니다.
일본 편을 들면 조약 파기 행위에 해당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