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자체 방어 능력이 충분히 없는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유엔 헌장이 각국에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위에 방어용 잠정 조치로서 일본은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기를 희망하고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이 자체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평화 조약의 효력 발행과 동시에 이 조약이 효력을 발효하는 것을 희망한다.
제1조 (미군 주둔 권)
일본은 국내에 미군 주둔의 권리를 준다.
주둔 미군은 극동 아시아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무력 침공과 외국에서의 선동 등에 의한
일본의 내란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있다.
제2조 (제3국 군대에 대한 협력의 금지)
미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국 군대의 주둔, 배포, 기지 제공, 통과 등의 금지.
제3조 (특성 결정)
구체적인 결정은 양국 간의 행정 협정에 의한다.
제4조 (협약의 해지)
국제 연합의 조치 또는 대체될 수 있는 다른 보안 조치의 발효와 양국 정부가 인식한 경우 해지한다.
제5조 (비준)
비준 후에 효력이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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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를 보면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심지어 "내정간섭"까지 가능한 수준이군요.
게다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상호간의 안보 보장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전혀 없죠.
일본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찌보면 이 부분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 상대적으로 훨씬 배부른 상황인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