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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3 03:00
[해군] 해양대 대체 군복무
 글쓴이 : 경덕궁
조회 : 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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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지위반 유저는 강제조치 합니다.(밀게 공지 필독)


아들이 이번에 해양대를 가게 돼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첨으로 밀게를 왔습니다.


해양대를 졸업한 해양사관들은 만 40세까지 국가 비상시 현역병으로 징집되고 민간소유 모든 배는

 

징발되서 최우선적으로 투입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요...

.

지식이 많으신 고수분들께 한수 부탁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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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iaBelle 19-12-13 03:37
   
* 비밀글 입니다.
아돌프 19-12-13 04:55
   
국가 비상시(전쟁터지면)  -
민간 선박은 톤수별로  거의 군이 통제하게 되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배를 운행할수 있는 고급 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해양고등학교 해양대학교등은 대체복무로 인정 받는거죠 (근데 이것도 인구절벽 문제로 점점 줄이는 추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일단은 해양대학교 졸업만하면 군대 근무로 인정해준다
대신 40살 전에 전쟁 터지면 무조건 강제 징집이다~~
그러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 이런거에요
     
hihi 19-12-13 06:28
   
졸업만하면 인정이 아니라 5년이상  해당업무에 종사하여야  할겁니다.  아직도 5년인지  장담은 못하지만
예전엔 그랬어요.
내일을위해 19-12-13 08:33
   
동원대기에요. 군간부들 제대하면 예비군7년끝나고도 40살까지 동원대기들어갑니다.  대신 민방위는 없어요. 똑 같은거에요.
경덕궁 19-12-13 09:27
   
네 감사합니다
krrrr 19-12-13 12:31
   
해양대를 졸업하고 일반 상선회사에서 3년을 승선근무해야합니다 만약 중간에 배를 내리게 되면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3개월인가 6개월이내에 재승선을 못하면 일반 군대 현역으로 다시 가야됩니다.
그리고 보통 국적선중에 동원지정에 되어 있거나 국가 필수 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들은 전시에 강제 장집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