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사진은 군사집지'밀리터리리뷰' 내용중에 발췌)
'부스트-글라이더방식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미 미사일사거리협정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일단 부스트는 탄도미사일용 현무시리즈로 하고
5,60키로 고도 정점에서 글라이더가
분리되어서 글라이딩비행으로
대기권 언저리에서 풀업 기동하며 대기권 저항을 이용해서
위에 도표처럼 통통 튀며 글라이딩하는데..
이걸 탄도미사일이라고 해야되는지
아니면 부스트는 미사일사거리 협정 안 이라고해서
글라이더의 거리는 포함이 안되는건지??
참고로 나로호 상단의 고체 엔진은 그당시 한미 미사일 협정 최대허용량 정도라고하던
항공우주연구원의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1단의 액체엔진의 사거리는 포함이 안됐다는 말인데..
언젠가 한국이 만들게될?? '부스트-글라이더방식 극초음속 미사일'은
부스트만 사거리 안이면 글라이더 극초음속 비행체는 사거리와 관계없다고 해석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