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무조건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심지어는 러시아도 참여하는 경쟁입찰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던 데 약삭 빠른 일본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지 경쟁입찰이 거의 없고 웬만하면 미국제 단독 수의계약이더군요.
단, CH-53K 헬기 개발이 늦어지는 관계로 공백이 생긴 MH-53 소해헬기 후속 모델만 유럽제 AW-101 헬기를 도입해서 소해장비를 탑재하는 개조를 했죠.
일본은 분담금도 고려하지만 무역 수지 균형에도 신경을 많이 쓰더군요. 물론 공개 경쟁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