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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7-28 16:08
[기타] 한-폴 기본협약의 의의 ...직도입 물량은 확정
 글쓴이 : 노닉
조회 : 2,637  


아래쪽에 요약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의 체결은 MOU같이 관례적이거나 정형화된 합의와는 달리,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체결됨.


기업인수, 합병, 합작 또는 plant 수출 및 project financing 등 상당히 복잡한 거래구조와 여러 부수계약을 수반하는 경우



-> 여러 가지 도입사업과 현지 인프라 건설 등 복잡한 구조의 계약이므로 기본협약을 체결하는게 맞음



초기에 서명, 교환한 non- binding 의향서 이후 본계약 체결 전까지 진행하여야 할 추가적인 협상과 함께 지속하여야 할 검토, 분석 및 기타 준비작업 관련 불가피하게 상당한 인력 투입,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반면



-> 위와 비슷한 내용. 아주 복잡한 사안이므로 본 계약 체결하기 전까지 많은 부분을 추가로 준비해야 함



이러한 준비과정상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임의로 협상을 지연, 중단, 포기하는 등으로 최종계약체결에 실패하는 경우, 직/간접 비용손실은 물론 제3자와의 협의/진행 기회 상실 등으로 인해 목적한 입찰 참여 또는 낙찰 실패나 경쟁업체의 시장 선점 등과 같은 기회 손실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합의한 주요 구조, 원칙, 조건에 대한 당사자간 상호구속력을 인정,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최종계약까지의 협상 및 준비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러한 기본합의서의 필요성과 실익이 있다.



-> 그런 복잡한 사업이 중단된다면 손해가 아주 크므로 그런 경우를 대비해 전체적인 틀을 정리하고 상호 구속력을 확인하며 최종 계약까지 이어가는 협약



이라고 함.



즉 이번 한-폴 기본협약의 경우, 직도입 물량은 결정된 것이 확실함.


그런데 추후에 폴란드 현지 인프라 구축과 현지 라이센스 생산, 차기 전차 개발에 관하여 부수적인 계약이 많이 필요하므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기본협약으로 정리했다고 보면 됨.



위 기본협약에 대한 설명 출처 : https://kasaninsight.tistory.com/1650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27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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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흑표 180대 1차 물량은 확정 


It is worth noting that the three contracts already concluded for the supply of Armored Forces (250 Abrams in the M1A2 SEPv3 version ordered in April this year, 116 additional in the M1A1SA version, provided for the M1A2 SEPv3 standard and 180 K2 vehicles) ensure replacement of all owned T-72 tanks and PT-91 through the delivery of 546 tanks.



우크라이나 쪽으로 T-72계열 전차(PT-91 포함) 전량을 '분실' 하는 대신 M1A2 SEP v3 250대 직도입, 해병대 버전 M1A1SA 116대를 SEP v3에 맞춰 개조한 전차를 도입하고, 거기에 180대의 흑표까지 총 546대를 도입해서 물량을 맞추었다는 내용.


아까 추정한대로 흑표 180대, K-9 48대, FA-50 12+36대 직도입하는 물량은 확정이고


오늘 맺은 기본협약에 따라 K2PL을 최대 800대, K9PL을 최대 600대까지 도입할 수 있되 그 물량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게 맞는거같음



링크 : https://defence24.pl/polityka-obronna/polska-kupila-czolgi-samoloty-i-haubice-z-korei


확정계약만 해도 추정금액 7조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277153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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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국바다 22-07-28 16:28
   
폴란드가 참~잘선택한것같네요~한국무기가 최고임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우수하고
구름위하늘 22-07-28 17:03
   
폴란드 자료를 보면 초기 물량 이외의 물량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후기 물량도 확정된 것인데
한국에서 생산하는 물량과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물량의 배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니멀 22-07-28 17:12
   
여기서 문제는 왜 폴란드가 자신들의 전차를 “분실” 로 행정처리를 했느냐? 하는 것임
이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잘 없는데…

이게 바로 “최종사용자 사용승인” 과 관련된 법적문제 때문임

아무리 폴란드가 러시아와 관계가 안좋다해도 국제법을 어기거나 당사자간 협약을 어기는건 불가능함

즉, 정식으로 폴란드가 구소련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넘길려면 러시아로 에게…
“최종사용자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전될텐데 숭인해주셈” 이라고 요청하고 러시아가 오케이를 해야함
이건 도입하고 수십년 흐른 무기도 마찬가지임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f-5넘겨줄때도 미국의 최종사용자 사용승인을 받고 넘겨주었음
우리나라가 공여받은게 어니라 돈주고 산 무기라도 마찬가지이며…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무기에 포함된 부속도 마찬가지임
즉, 포항급 호위함을 타국가에 넘겨줄려면 거기 부착된 오토멜라라 함포의 제조국인 이탈리아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거 못받으면???
별수 없음…함포 떼고 넘겨줘야함

그러면 .:.폴란드가 크랩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넘길때…차체 제조국인 한국의 숭인을 받았을까?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김..

어쨌든..그런이유로 우리나라는 t-80전차가 썩어 문드러져도 우크라이나에 보낼수가 없음…당연히 러시아가 승인을 안해줄테니..
그런이유로 우리나라는 fa-50을 아르헨티나에 못팜..마틴베이커 좌석의 제조국 영국이 승인을 안헤주니…

그런데 만일 “분실” 했다면???

법적으로는 분실은 …그냥분실임..분실을 허가받고 분실하지는 않으니…
즉…법적으로는 좀  …비겁하지만 어쩔수가 없는 문제이고 .:이 문제를 교묘하게 폴란드가 이용한 것임
     
archwave 22-07-28 17:36
   
최종사용자 승인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유지보수.

부품 공급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관련 계약도 다른 국가로 넘어가야 맞죠. 그게 아니면 받는 국가는 유지보수 기대할 수 없는 깡통 받는다는 얘기니까요.

T-72 를 정상적으로 (애초에 정상적 인도 불가능이지만 하여튼) 우크라이나에 넘겼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차 유지보수에 협력해줘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생김.
     
archwave 22-07-28 17:38
   
러시아도 과거에 떳떳이 무기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분실 형태로 다른 국가에게 지원해준 전력이 있기에 폴란드보고 뭐라 하지도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