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효력정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다고 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주민 3명이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침해되는 구체적,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 회장측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항소할 뜻을 비쳤지만 대법원의 판단 또한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인다.
다만 이로 인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나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예전과 달리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 가운데는 해군기지건설을 찬성하고 마을 발전을
위해 해군기지가 정상 추진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들은 일부 야당정치권과 진보단체들을 포함해 불분명한 목적을 지닌 무책임한
외지인들은 제발 떠나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곳에서 뿌리를 박고 사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반대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강정마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강정마을과 해군기지사업단이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외부세력들은 더 이상 끼어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반대하는 강정마을회도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편견없이 수용하여 같은
지역주민끼리 갈등의 골이 더 이상 깊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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