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복무기간 상관없이 공적 있는 장병 1계급 특진 가능
야전 현장 군인 대우받게 능력·성과 중심 진급제도 강화
연평도 포격 도발 부상자나 공동경비구역(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처럼 야전 현장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장병들에게 특별진급의 문이 열렸다. 국방부는 16일 “최저복무기간과 상관없이 공적이 있는 장병들을 1계급 특별 진급시킬 수 있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최저복무기간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기 위해 복무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특별진급이 가능한 대상은 중위, 중사, 상병 이하의 장병이다. 국방부는 공무원 및 경찰의 특별승진 대상 범위를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지금까지 군인의 특별진급은 군인사법에 따라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 진급(사망 시 계급보다 1계급 진급시키는 것)과 전투나 국가비상사태 시 유공자’로 한정돼 있었다. 그 때문에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는 사실상 전사·순직 외에는 특별진급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2월 JSA를 통해 귀순을 시도한 북한군을 구조한 장병처럼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 공적을 세운 장병은 특별진급이 불가능했다. 일각에서는 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처럼 미군이 수여한 육군공로훈장(ARCOM: Army Commendation Medal)을 받고도 최저복무기간이나 복무연수 등의 이유로 진급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최저복무기간에 상관없이 진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군인사법의 특별진급에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최저복무기간과 상관없이 진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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