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세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에 대해 사건 발생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일시불명: 북한 어선 출어
일시불명: 북한 어선 조난, 표류 (장기간으로 추정됨)
2018/12/20: 북한 조난어선 발견
2018/12/20: 광개토대왕함, 삼봉호 해상구조 활동 개시
(※주) 북한과 관련되는 경우, 해군과 해경이 출동(교전국이므로 당연)
2018/12/20 오후: 삼봉호, 광개토대왕함이 구난 활동 개시
(※주)삼봉호가 구난 담당, 광개토대왕함이 경비를 담당했다고 생각된다.
(※주)해경 측의 고무보트 2척이 구난 업무를 하고 있다.
2018/12/20 15시경: 해상자위대 P-1이 한국 함선과 소형선을 발견, 접근한다.
2018/12/20 15시경: 삼봉호, 광개토대왕함은 구난 활동 중
2018/12/20 15시경: 전후관계는 알 수 없지만, 광개토대왕은 IFF(적군 식별장치)로 P-1이 우방국(일본)의 항공기임을 확인. 게다가 STIR-180 광학모드(EOTS)에서 관찰, 추적개시(한국 측은 전파를 방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
2018/12/20 15시경: 해상자위대 P-1, 광개토대왕에 1 번째 비주얼 컨택(고도 500ft:150m 거리 500m 정도)
2018/12/20 15시 넘어: 해상자 P-1, 광개토대왕에 2 번째의 비주얼 컨택(고도 약 800ft:240m 거리 500m 정도)
2018/12/20 15시 넘어: 해상자위대 P-1, 광개토대왕에 3 번째 비주얼 컨택, 진입
2018/12/20 15시 지나서: 해상자위대 P-1, 전술사가 'FC계열 레이더 조준'을 확인, 기장에게 보고
2018/12/20 15시 지나: 해상자위대 P-1, 광개토대왕보다 멀어지는 비행 개시
2018/12/20 15시 지나: 해상자위대 P-1, 광개토대왕이 화기를 지향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
2018/12/20 15시 넘어: 해상자위대 P-1 전술사가 'FC계열 레이더 조준‘을 다시 한 번 확인
2018년 12월 20일 15시 지나서: 해상자위대 P-1, 아래의 순서로 광개토대왕에게 무선을 시도했지만 답변이 없음
VHF 긴급 주파수 121.5MHz (AM변조: 항공 무선)
국제VHF 156.8MHz (FM변조: 함선 무선)
UHF 긴급 주파수 243.0 MHz (AM변조: 항공 무선)
2018/12/20 15시 넘어: 해상자위대 P-1, 해당 공역에서 이탈.
2018/12/20: 북한 조난 어선 선원 구출
1명 아사, 3명 아사 직전
2018/12/21: 이와야 방위상 "공격 직전의 행위이며,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어 매우 위험"이라고 말하며, 한국에 강력히 항의. (참조: 방위상 "공격 직전의 행위" 한국 구축함이 해상자위대에 화기레이더 조준 - 마이니치신문" 2018년 12월 21일 21시 36분)
2018/12/22 : 11시경 판문점에서 사망자 1명, 생존자 3명을 북한으로 인도했다. (참조: 한국 정부, 구조된 북한 어민 3명과 1명의 시신을 판문점에서 인도 | 중앙일보 2018년 12월 22일 13시 39분 )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일 양국의 공식발표를 바탕으로 재구성 했습니다.
◆ 공식발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여덟 가지
우선, 첫 번째로 이번 군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 쪽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해경 삼봉호와 광개토대왕함이 SAR(Search and Rescue) 해상 구조 활동을 하고 있던 대상이 아사자와 아사 직전의 사람을 태운 조난선이라고 합니다. 견수사, 견당사(일본이 고대 중국에 보낸 사절단)의 옛날부터 알려졌듯이, 겨울의 동해바다는 무서운 거친 바다입니다. 소형 선박 정도는 쉽게 조난당합니다. 조난하면 표착하거나 발견될 때까지 바다를 헤매게 되고, 승조원은 아사합니다. 당시의 기상도를 보면 동해는 12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황천이 이어졌으며 12월 20일 당일에만 매우 온화한 날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어선이 12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조난, 표류하다 12월 20일에 우연히 한국적 어선에 발견돼 구조된 반면, 승조원은 1명 아사, 나머지는 행방불매이나 아사 직전에 있었던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번째로 대화퇴 근해, 독도 북동쪽 200km 해역이라면 한일 잠정수역의 한국 측 EEZ에 근접하므로 한국 어선이 표류선을 발견하여 통보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일본 어선에게 발견되었다면 그 배가 신고 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처가 해상보안청이 되어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정이 해상 구조 활동을 실시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어선이 무전기를 탑재하지 않았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일본에는 많습니다만, 북한의 어선은 북한 보위부와 군대의 감시 아래에 있어서, 망명이나 스파이 활동의 방지, 한국, 일본의 정보로부터의 차단을 위해서 라디오나 통신기, 항해 기구의 탑재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료도 불충분하고, 자기 컴퍼스뿐이라는 매우 위험한 조건으로 어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대량의 조난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조: 북한에서의 어로생활을 되돌아보는 마츠바라 히가시슈 | 하프 포스트 2018년 02월 14일 12시 23분)
3번째, 한국 해군과 한국 해경이 나타난 것인데, 북한과 관련될 경우 주로 해경이 관할하는 순찰 활동이나 해상 구조 활동에서도 한국 해군이 같이 출동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교전국이며, 또한 무장한 공작원등에 의해 경찰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행동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서쪽에 있는 한중 중간수역(한중 잠정수역)에서도 중국 무장어선단의 저항으로 해경함이 피해를 입어 한국 해군함정도 경비를 서고 있다고 하는데다 한국 해군, 해경 모두 대형 함선이 충분치 않아, 독도 근해를 담당하는 대형함은 제1함대 기함인 광개토대왕함과 삼봉호 뿐으로서 나머지는 전부 소형 호위함, 경비정이어서 광개토대왕함과 삼봉호가 구조 활동에 나선 것입니다.
4번째로, 해상자위대의 P-1이 현장에 나타난 이유입니다만, 통상의 초계 활동 중에 우연히 발견했는지, 아니면 일본 측이 한국 함선의 무선을 감지해 P-1이 향했는지는 모릅니다. "해상자위대는 한국 함선의 무선은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SIGINT(SIGnal INTelligence: 주로 무선감청에 의한 첩보활동)가 관련된 이상, 실제로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요."
사실은 이 점이 한국 측과의 분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본래 외교화시켜서는 안 되는 사건를 "한국을 괘씸하게 여기고" 외교 문제로 비화시킨 아베 신조의 실책입니다 (참조: 꺼리는 방위성, 아베 수상이 강행한다=일한 대립의 수렁화도-영상 공개: 시사통신 2018년 12월 28일 18시 38분).
과거 일본정부는 KAL007편 격추사건으로 나카소네 야스히로(당시 총리)의 독단으로 자위대의 도청 테이프를 미국에 넘겨주어 일본의 대소 SIGINT(무선 첩보활동)에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힌 대실책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나카소네씨가, 고토타 관방장관 등 주위의 반대를 물리치고 호랑이의 기세로 SIGINT로의 정보를 미국에 건네준 이유가, "소련을 윽박지르고 싶었다(의역)"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소련 측에서 일본에 의해 자신의 무선이 감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인력과 장비들을 교체하였고, 그로인해 소련 극동군의 무선 정보의 감청·해석이 지극히 곤란하게 되었습니다(※주2).
(※주2: 극동 소련군의 무선은 어처구니 없게도 평문이 많았고, 일본의 SIGINT에 의하여 낱낱이 감청되고 있었다. KAL007편 격추사건으로 일본의 도청 테이프가 유엔에서 공개된 후 소련 측의 무선은 엄중히 암호화되었다)
5번째로, 해상자위대의 P-1이 비주얼 컨택을 위해서 한국 함선에 저공 접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해상자위대의 P-3C나 P-1에서 보여지는 표준적인 정찰 행동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P-2J의 시대부터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P-3C의 활동은, 1982년에 방송된 NHK 특집 "시레인·바다의 방위선"시리즈에서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다큐멘터리 작품이기 때문에 NHK 아카이브에서 찾으실 수 있다면, 시청을 추천합니다.
P-1 초계기는 한국함선을 반시계 방향으로 주위를 둘러 싸듯이 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비행법은 과거 P-3C에 관측창이 좌현 측에만 존재하는 제조사인 록히드의 알 수 없는 수수께끼 설계에 의한 것으로, 현재 P-1에는 그러한 이상한 설계가 없습니다만, 운용상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상자위대의 P-1이나 P-3C의 비주얼 컨택은 고도 500ft(150m), 거리 500m에서 실시하는 것이 표준이기 때문에 P-1은 통상적인 행동을 답습했을 뿐이라는 의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상대를 위협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활동이라고 해도, P-1과 같은 B-737과 거의 같은 크기의 4발 제트 대형기가 500ft, 500m로 접촉해 오면 상당한 박력이며, 접촉된 측에게는 위협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사카공항 등, 민간 공항의 활주로 축선상에서라면 누구라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해상 구조 활동 중에 끈질기게 접촉되어 너무 귀찮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방위성 측이 최종보고에서 "지금까지 500ft, 500m에서 사진을 찍어도 한국 측은 불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위협이라고 불평하는 것은 억지 이다"(※주3)라는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쓰고 있습니다만, 이 사고를 외교 문제화시킴으로써 긁어 부스럼을 만든 느낌이 강합니다. 단순히 실무 협의회에서라면, "해상자위대, 여러분 변함없이 훌륭하네요, 조금 적당히 해 주세요"(※주4)로 끝날 문제였습니다.
(※주3)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자위대 기체에 화기관제레이더 조준에 관한 방위성의 최종 견해에 대해 [보충설명 자료] 헤이세이 31년 1월 방위성. 항상 초계기 좌현창으로부터 동일 고도(500ft 150m), 동일거리(500m)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4)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의한 저공접촉 비행=비주얼 컨택은 일종의 재주이며 타국에서는 별로 볼 수 없다는 것. 대상은 우방국이나 가상적국이든 상선이든 군함이든 상관없고, 냉전시대에서 일본의 바다를 지켜온 일종의 일본명물)
6 번째로, 사건의 핵심인 레이더 조준입니다만, 한국, 일본 쌍방의 공식 발표와 일본 측 공표의 영상으로부터 일루미네이터(화기관제 레이더) 조사가 아닌 것은 자명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일루미네이터이다", "록온이다", "방아쇠를 바로 당기기 직전이다"라는 방위성, 총리관저의 기생충이나 정치가등의 발언은 모두 거짓말이거나, 무지에 의한 근본적인 실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말이나 잘못을 기초로 한 데마고기(※역주: 민중을 선동하기 위한 선전행위)일 뿐입니다.
방위성은 2018/12/21의 최초의 공식발표로부터,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받았다"라고 하는 지극히 짧은 정보로 일관하고 있으며, 2018/12/25 이와야 타케시 방위 대신 기자 회견에서도 기자의 질문에 대해 자세한 것은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018/12/21 기자 회견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와야 방위대신에 의한 언급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12/21의 밤이었습니다. 일루미네이터 조사였다면 이런 유치한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위성이 문제로 삼는 전탐조사가 STIR에 의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한참이 지난 2019/01/21의 최종보고에 의해서이며, 일본정부는 그 후의 한일협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으므로 이 이상의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P-1 초계기에 탑승한 대원의 대화를 영상으로 통해 살펴보자면, 전술사는 기장에게 "FC계 레이더파를 탐지"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루미네이터인지 아닌지, 사격전탐인지, 맞다면 기종은 무엇인가(이 경우 STIR-180, MW-08, 골키퍼 CIWS 대상)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또 기장은 일루미네이터 조사경보(RWR)가 아닌 전술사의 보고로 처음 "FC계 레이더"로 조사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때 일루미네이터 조사가 아님은 확실합니다.
단 P-1 초계기의 전술정보시스템이나 레이더경보수신기(Radar Warning Receiver RWR)가 고장난 상태라면 말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입장은 정말 난처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고장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실의 분석으로, 이 사건을 한일 간의 외교 문제로 만들어 일방적으로 결렬시키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버린 것 자체가 지극히 심각한 착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격전탐조사는 일루미네이터 조사에 비하면 훨씬 위기정도가 낮아 단지 양국 간 실무협의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교훈을 얻으면 될 일입니다.
덧붙여 나는 어떠한 전파에 대해 위협도를 잘못 판단한 휴먼 에러의 가능성(※5)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P-3C와 일본의 P-3C, P-1의 ESM(전자 지원 장치)의 기본 구성은 같다고(동일 계통의 파생) 합니다. 따라서 해상자위대, 한국해군은 상호검증이 매우 쉬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5) 휴먼 에러는, 인간이 관계되는 한 반드시 일어난다. 그것은 고의가 아니어도 일어나는 것이며, 휴먼 에러가 났다고 해서 반드시 악의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휴먼 에러는 항상 살펴보고 교훈을 얻어 대책을 반영함으로써 억제하는 동시에 만일 휴먼 에러가 생기더라도 에러의 확대를 억제하는 안전 설계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태 진상 규명과 교훈 획득이 필수적이다)
7번째로, P-1로부터의 무선 수신입니다만, 일본의 초계기에 의한 저공 접촉 비행은, 연재 기사에서 계속 쓰고 있는 대로, 일상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광개토대왕함은 P-1로부터 무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한국 측은, 일관해서 STIR-180는 전파 방사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STIR-180의 전파 방사 시에는 지휘부(사령부)의 허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공 사격 전탐으로 P-1 초계기을 조준했다면, P-1로부터의 무선 요청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대공·대수상 수색 전탐이나 대수상 사격 전탐으로의 수색을 하는 도중 P-1로부터의 무선에 응답하지 않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항공 긴급 무선으로의 호출을 수상함선이 수신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로, 어째서 P-1이 함선용의 국제 VHF로 계속해서 무선을 시도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또한 한국 측 발표에도 있듯이, 서양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 중 하나인데, 무선 장애가 있어 설사 테이프에 잘 녹음되어 있다 하더라도 작전 중으로 시끄러운 전투지휘소(CIC) 내에 있어서 통신사가 청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휴먼 에러의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방위성은, 멀리 떨어진 연습기가 P-1의 무선 요청을 수신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주파수였는지, 현지의 전파 상황은 어땠는지, 수신 고도 등의 조건을 나타내지 않는 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7번째 항목은 4번째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상자위대는 한국함선의 구난활동을 SIGINT(무선감청)에 의해 알고 있었는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현재처럼 외교 문제화시킨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싸우려 들면 긁어 부스럼이 되어 버립니다.
이 무선에 의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한일 양군의 향후 관계, 특히 한반도 유사시에 있어서 일본인 구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포함하고 있어, 본래라면 실무협의에서 철저하게 문제를 밝혀내고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8번째로, 한국 측이, 북한 조난자를 판문점에서 북한에 신속히 돌려준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억측이나 가짜 뉴스에 의한 선동이 일본 내에서 유포되고 있습니다만, 북한 조난자의 인도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참조: 한국의 EEZ에서 북한 선박 3척 구조 선원 8명은 귀환 희망 연합 뉴스 2016.12.15.:41). 또한 본인이 희망하지도 않는데 탈북자로서 남한 정부가 보호하면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돈이 듭니다. 또한 본인의 의지에 반해 억류하면 북한과의 외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귀국을 원하면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게 됩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 태산명동서일필(※역주: 소문에 비하여 실제로는 작은 일)의 한일 군사사건
이번에는, 2018/12/20 한일 군사 사건(레이더 조준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정부가 발표한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사실을 재구성했습니다. 이것은 본 연재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듯이, 인근 우호국끼리의 경도~중도의 군사 사건로서는 전형적인 것으로 외교 문제화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앞으로도 배워야 할 교훈이 많은 사건입니다.
사실 방위성, 한국 국방부 모두 공식 발표는 일관된 주장이며 내용도 단순합니다. 일본측으로부터의 발표는구체성이 부족한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만, P-1 초계기라고 하는 일본 방위의 귀이며, 선봉장(※주 5)인 기밀의 덩어리가 주역인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5: P-1 초계기를 "무방비" "비무장" 이라고 칭하는 정부 기생충나 정치가를 많이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완전 거짓말이며 무지하고, 악의적이다. P-1의 경우 날개 밑에 대함미사일을 8발 탑재할 수 있으며, 폭탄창에는 어뢰, 폭뢰, 폭탄 외 다종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평상시에 있어서는 비용과 안전상, 기밀유지의 이유로부터 대함미사일은 탑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이다. 한편, 당연하지만 방위성, 해상자위대는, 평상시의 초계기의 무장에 대해서는 일절 정보개시하고 있지 않다. 대함미사일은 시계범위 밖에서 발사하고, 폭탄창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는 밖에서는 알 수 없다. P-1이나 P-3C는 제2차 대전이라면 중형 폭격기로도 분류할 수 있는 대단한 중무장의 군용기다. 또한, 냉전시기의 근래 군사소설에서는, P-3C나 S-3라고 하는 대잠 초계기가, 핵폭뢰, 핵어뢰, 대함 미사일로 제3차 세계 대전의 첫 스타트를 끊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그 정도로는 초계기가 중무장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이다.)
저로서는, 이러한 앞으로의 일들을 위한 교훈이 풍부하고 귀중한 사건이 왜 심각한 외교 문제로 변하고 특히 일본 측에서는 정부와 국민이 대대로의 거짓 선동에 근거하는 혐오가 흘러넘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고사성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댓가로 일본은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한일 양국 정부에 의한 1/21, 22에서 나온 공식 성명이나 최종 보고서를 살펴보고 해설할 예정입니다.
콜로라도 박사의 '나는 이 분야는 모르는데' 번외편-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조준사건에 대해 7번째 기사
<취재, 문, 촬영/마키타 히로시 Twitter ID:@BB45_Colorado>
마키다 히로시 ●저술가 공학박사.
토쿠시마 대학조수를 거쳐 코치 공과대학조교, 전 콜로라도대학 콜로라도스프링스교 객원교수. 근무처대학과의 관계가 현저히 악화되어 심신을 아프게 한 후 해고. 1년 반 침묵의 후저술가로서 재기. 본래의 전문은 분자반응론, 착체화학, 광물화학, 와이드 갭 반도체이지만 원자력 및 핵, 군사 등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조사.취재를 진행해 왔다.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한 메일 매거진 "콜로라도 박사 메일 매거진(정기편)"호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