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우리 군이 한미 원자력 협정과 무관하게 실제 도입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차장은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추진 잠수함은 완전히 별개”라며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핵추진 잠수함은 군의 숙원 사업으로 불린다. 앞서 자주국방이라는 기조하에 노무현 정부 시절 비밀리에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362사업’으로 불린 사업은 당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2차 핵 위기가 고조된 분위기에 더해 정부가 사업을 추진 중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져 논란이 되면서 흐지부지됐다. 이후 해군의 숙원사업으로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해 9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뉴욕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재임시절인 2018년 초에는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는 한미 원자력협정이 걸림돌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미 간 합의로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저농축할 수 있다는 점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어 핵을 연료로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차장은 “한미 원자력 협정과 완전히 별개”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진전된 논의가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군사적 목적’이라는 표현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렸다. ‘군사적 목적’이라는 표현은 핵탄두 등 핵무기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군함의 연료로 사용한다고 반드시 군사적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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