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병역 면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다만, 병역 특례로 특수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군이 1년마다 3개월만 군복무를 몇년간 하는 방향이 가능한 지가 궁금하네요.
특수조건의 총족이 가능한 대상은 아무래도 일부의 스포츠 선수나 이공계 혹은 예술인들이겠죠.(기준 충족이나 범위 문제는 이 글에서 논외)
군 병력 운용 시각에서 특수조건을 충족이 가능한 일부의 스포츠 선수 혹은 예술인 혹은 이공계 인력들을 1년마다 3개월간 몇 년동안 복무가 우리군의 시스템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내용추가)일반인 입장에서 일부 스포츠 선수들 오프 시즌에 병역의무를 몇 번에 나눠서 복무하는 방향이 가능한지가 궁금했습니다. 군복무기간을 나눠서 군복무하는 것이 우리군에 피해갈 수도 있지않을까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