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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2 13:14
[뉴스] 국방부, 병사 영창 제도 폐지..군사법원장에 민간법조인 임명
 글쓴이 : 노닉
조회 : 1,873  



군기교육 기간 만큼 복무기간 연장…군사법원장에 민간법조인 임명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기강 문란과 범죄를 저지른 병사는 영창 가는 대신 군기교육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2일 '국방개혁2.0'의 군 사법개혁 과제로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와 군기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현재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군기교육 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달 안으로 운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기교육 처분일수만큼 복무 기간을 미산입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영창 가 있는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군기교육에 대해서는 복무기간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부터는 군기교육을 받는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그만큼 복무 기간이 늘게 된다.

군사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1심 군사법원인 31개의 보통군사법원을 5개 지역의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으로 통합 운용하며, 이들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군판사가 맡고 있다.

국방부는 "군법무관만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왔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군은 민간 법조인을 군사법원장으로 임명해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편성된 헌병의 수사 지휘 권한도 해당 부대 지휘관에서 각 군 참모총장으로 이관된다.

국방부는 "헌병을 수사와 작전기능으로 분리해 각 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수사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예하 지휘관이 헌병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헌병 수사 기능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후략)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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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18-08-22 14:01
   
군 사법개혁도 다들 손사레를 치던 난제였는데.. 하니까 되긴 되는군요.

송영무 장관이 말실수가 좀 잦기는 해도 꾸준한 개혁의지 하나는 평가할 만 하네요.
incombat 18-08-22 15:12
   
유격도 안 하겠다는 친구들인데 군기교육대는 뭔 수단으로 군기교육을 시킵니까? 강제성이 없는데. 자기들이 직접 맞부딪칠 일 없으니까 하급 간부만 닦달하겠다는 말이네요. 정작 자신은 자기의 직을 걸고 해명하는 부하를 하극상 논란으로 까고 앉아있으면서 말입니다.

강제력과 페널티 없이 어떻게 지휘를 하라고 저따위 이상론 남발인지 모르겠네요.
     
NobleBlood 18-08-22 18:38
   
뭔 개소리인지......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 보삼.......
     
lanova 18-08-22 18:58
   
대개 10-15일 정도짜리 가는데 빨간줄 없습니다. 영창만큼 복무기간 늘어나는 겁니다.
가서도 책 읽고 밥먹고 하루종일 앉아 있다가 자는데 무슨 페널티가 있나요?
군기교육대에서 굴르는게 더 힘듭니다.
     
ranteria 18-08-22 21:48
   
군입대 부터 강제인데 강제성이 없을리가
태강즉절 18-08-22 19:55
   
미산입이라?..정작 당할땐 모르지..ㅋㅋ
제대할때 ...영창 갔다온 동기넘 보기 허벌나게 미안하더만..ㅎㅎ
2주 더 개겨야 하는 무표정한 그넘도 말 없고...괜스레 미안한  나도 말 없고.
동기놈들 신나서 집에 가는데...1~2주 군복무 더한다는건..하루 하루가 한심한 지옥일테지요.
당시 울부대 인사명령이 개같이 떨어져
꼬박 10일을 더 한... 그것도 지옥이었는데....그 넘은  혹한기까지 껴서 무려 24일을 더 했어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