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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5 15:22
[기타] 한국 미사일 사거리 관련 설명해 주실수 있는분 계신가요?
 글쓴이 : 하이템플러
조회 : 5,474  

한미 양국은 2012년 10월 한국은 최대 800km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했다.

당시 개정된 한미 미사일 협정은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개념이 적용돼 사실상 우리나라가 보유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무제한이 됐다.

트레이드 오프란 미사일 사거리 확장 시 탄두중량을 축소하는 등 사거리와 탄두중량의 기준을 각각 반비례 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사거리가 800km 이하면 탄두중량을 500kg 이상으로 할 수 있고,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로 하면 사거리 800km 이상의 미사일도 개발·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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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를 좀더 알기 편하게 말씀해 주실수 있는분 계신가요?

사거리 700km정도면 탄두중량을 1톤까지 올릴수 있다는 것있지요?

500kg 과 1톤 정도의 탄두면 그 파괴력 수준을 알고 싶습니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의 탄두와 비교하여 파괴력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해서요.


800km 수준이면 남한 전역을 기준으로 일본과 중국의 많은 부분이 사거리에 들어올까요?


질문이 좀 많네요.  

사거리, 탄두중량까지 제한 받아야 하는 현실이 우울하지만,

현시점의 한국 미사일 공격수준을 좀 시원하게 알고싶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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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케스트 14-07-05 16:03
   
공격력은 별루..순항미샬에 위안중이라면 어느정도 정답이 아닐까
스커드는 ..정밀도는 포기하고..쏘는데 의미가 있지않을까
파괴력이면 괜찮지안을까요..예전에 하던 소리는 파괴력해바야
효과를 못보니 화학탄는 위주로는 쓰지 않을까 그게 효과적이죠..
이런 소리 해댓죠..정부에서. 핵무기를 가진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스커드는 휼룽한 수단이죠..
뭐꼬이떡밥 14-07-05 16:18
   
왜 이런 협정을 맺어야 하는지... 이런 불평등 협정을 맺으면 반대급부로 뭔가 우리도 아주 불평등 할만큼 미국으로 부터 협정을 얻어넨것이 있을겁니다 그렇죠?
     
펜펜 14-07-05 17:56
   
없죠...
애초 시작은 박대통령때 백곰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시절 미국으로부터 쿠데타 정권을 인정받는 대신 받아들인거라...
          
하늘2 14-07-05 19:03
   
이에 미국은 나이키의 최대 사거리인 180km 이상의 탄도탄 개발을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한국에 기술이전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 조건이 처음엔 스틸웰 주한미군 사령관이 메모를 전달하는 형태였다가 한국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로 연장하면서 한미 미사일협정이 된다.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2/08/24/201208240500001/201208240500001_1.html

리처드 G 스틸웰 대장이다. 그는 1973년 8월부터 76년 10월까지 38개월간 제15대 유엔군총사령관 겸 제16대 주란미8군사령관으로 근무했다.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m/view.do?ntt_writ_date=20030312&parent_no=1&bbs_id=BBSMSTR_000000000228

"결과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미사일 협정을 받아들인게" 아니라 애시당초 180km 제약이 없었으면 미국으로부터의 탄도탄 기술 이전은 없었습니다. 이 사거리 제한은 한국이 핵탄두 탑재 장거리 탄도탄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때 교환한 각서를 정식 문서화한 것 밖에 없죠. 냉전 하에서 북한보다도 군사력이 후달리던 당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 기술만 낼름 받아먹고 180km 사거리 제한 각서는 쌩깔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
               
펜펜 14-07-06 00:39
   
쌩깠다고 한적 없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쿠데타 정권을 미국에 잘보이려 나이키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 연구시설과 연구원들을 파토낸걸 지적한거죠.
                    
하늘2 14-07-06 02:30
   
동문서답하시네요.

애시당초 질문은 "이렇게 불평등한 미사일 사거리 협정이 왜 맺어졌는가?"였고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박정희 대통령 때 자력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기술 부족으로 계속 실패하니까 할 수 없이 사거리 제한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나이키 기술을 이전받아 백곰을 개발할 수 있었다"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교환된 한미간의 양해각서를 사후추인한 것 뿐인데 이걸 쿠데타에 대한 승인 댓가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ADD 연구원 해고사태는 해고사태고,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양해각서는 양해각서인데 ADD 해고사태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갖다붙일 이유가 전혀 없죠. 1000명이 넘는 해고자들이 전부 미사일 관련 개발진들도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건인데.
                         
펜펜 14-07-06 08:20
   
박대통령때 나이키를 만들려고 협정을 맺었으면 만들었어야죠.
그걸 전두환 전대통령이 자신의 쿠데타 정권을 인정받을려고 파토를 낸거니
결과적으로 협정만 맺어놓고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거죠.
전 이 분을 지적한 겁니다.

후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가 일어났기에 다시 시작을 해서 만들었으나
애초 전두환 전대통령은 만들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없습니다 14-07-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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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wing | 2014-04-07 | 추천 0

일단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한미 관계는 상당히 껄끄러웠습니다. 베트남전과 맞물려 주한미군 철수 같은 이야기도 나오던 시절이니까요.

당시 한국군은 북한과 미사일 전력차를 극복하기 위해 랜스 지대지 미사일을 요청하였으나 미국에서 거절하였습니다. 일단 미국은 우발적이건, 계획적이건 베트남전만으로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미국이 의도치 않은 전쟁이 터지는 것을 막고 싶었으며 또한 당시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위험인물로 보았습니다.

이 탓에 미국은 한국군에 여러 종류의 무기 판매, 원조를 거부하였고 특히 선제공격의 핵심수단이라 할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 도입을 경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이 원래 지대지 사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국이 이 미사일을 퇴역시킬 경우 우리는 부품보급에 어려움이 있으니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나이키-허큘리스 기반의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 결과물이 백곰입니다.


xwing | 2014-04-07 | 추천 1

미국은 당연히 이러한 백곰 미사일 개발 때문에 더더욱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커졌으며, 특히 한국의 기술력으로 미사일의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는데 이를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로 커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습니다. 특히 핵무기 보유에 촉각을 곤두세웠지요.

그래서 미국을 달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방부장관이 미국 사령관에게 보내는 서신 형태로 '우리는 180km(백곰의 사거리)보다 멀리 나가는 미사일을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시작입니다.

흔히 '한미 미사일 사거리 조약, 협정, 양해각서'등으로 표시하는데 알려진바에 따르자면 문서의 양식 자체는 우리가 스스로 지침(가이드 라인)을 정한 일종의 신사협정입니다. 사실 미국과 정식으로 외교문서를 교환한 것도 아니며 단지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선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압력이 작용하는 내용입니다.

이후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곰 사업을 백지화 시켜버리고, 국방과학 연구소의 연구원 1/3 정도를 강제로 해고시키는 등, 미국과의 관계 유지 명목으로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이 크게 약화됩니다(즉, 백곰은 실전배치전에 사업이 백지화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 번 강화된 것은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이후 한국이 대북 보복 수단이 전무하다는 이유였고, 특히 당시 88올림픽을 노리고 북한의 각종 무력도발이 집요한 상태였기에 다시 미사일 사업을 재개하는데 이것이 현무1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사라졌던 한국의 미사일 프로젝트가 부활한 것에 대단히 불만을 표하면서 추가적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이때 탄두 중량이나 민간 로켓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추가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더불어 미국은 한국이 미국 허락 없이 미국에게서 건네 받은 군용 물자와 기술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것도 금지하는 협정을 맺습니다.

이후 북한의 로켓 개발에 비하여 한국이 뒤쳐진다하여 ATACMS 도입, 혹은 국산화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 되었고 결국 대포동 미사일 쇼크 등에 힘입어 김대중 대통령 시절 미국의 ATACMS 도입을 위하여 300km로 사거리를 늘리는 한편 MTCR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 다시 한 번 800km로 늘리고요.

물론 여러번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내용은 양국간의 협정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정한 '지침'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압력하에 정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이 여전히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한국이 북한 이외의 가상적국과 미국이 원치 않는 때에 전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한국이 장사정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이유로 중국이나 일본이 군비경쟁을 시작하면(특히 중국) 미국으로서는 동맹국을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일이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계속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압박을 가하는 셈입니다.


xwing | 2014-04-07 | 추천 0

사실 백곰 미사일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미국의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미국이 도입/개발을 막았음에도 미사일을 개발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도 있긴 하였으나 의외로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이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미 미국으로서는 고급 기술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한국이 이를 계속 연구하여 독자적으로 더 사거리가 길고 위력이 강한 미사일을 미국의 의도와 상관 없이 개발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기술이나 부품 문제보다는, 1979년 최초의 사거리 지침에서 미국이 가장 걱정한 것은 한국의 생화학탄두 혹은 핵탄두 미사일 개발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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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7&num=19440
     
하늘2 14-07-05 18:50
   
미국으로부터 나이키 허큘리스 탄도탄의 기술을 이전 받아서 그걸로 백곰과 현무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쿠 14-07-05 16:23
   
솔직히 탄도미사일의 탄두는 통산탄두를 사용하면 파괴력이 큰 의미가 없기는하죠
탄도미사일이 무서운건 화생방 탄두를 탄도탄에 장착해서 쏘면 막기 힘들기 때문이죠

사거리와 탄두중량에 민감한건
핵탄두를 장착할수있는 탄도탄을 만드냐 아니냐의 의미죠
보통 핵탄두를 소형화할시 1t정도이죠

800km라는 사거리는 우리나라 후방에서
북한 전역을 공격할수있는 거리이고
이 시거리내 탄두중량을 풀어준건
북한의 지하 요새화된 목표물에대한 타격을 위해선
관통탄두가 필요하고 관통탄두가 충분한 관통력을 보유하려면
탄두중량 500kg은 부족하고 1t정도는 필요로하니
대북용 관통탄두 탄도미사일은 풀어준것이죠
천장무류 14-07-05 17:05
   
개정된 한미 미사일 협정에 의하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800km 탄두중량 500kg가 한계인데
사거리를 줄이고 탄두 중량을 늘릴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항미사일은 1500km 제한에서 탄두중량 500kg이하에서 사거리 제한이 풀렸습니다.

아울러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의 경우 탑재 중량 500㎏에서 2.5t으로 확대돼 한국형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미사일종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262&aid=0000005691

사거리 800km는 일본의 1/3 지역만 커버 가능 하다고 보시면 되고
북한도 전지역 사거리가 안들어 갑니다.

반면에 현재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경우
 ‘KN-02’는 100~200km, ‘스커드D’는 700km, ‘노동’은 1,000km, ‘대포동1호’는 2,500~4,000km, ‘대포동2호’는 5,000~6,000km 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거리가 6,000km에 달하는 대포동2호의 경우는 미국의 알래스카까지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다.
펜펜 14-07-05 18:09
   
사거리 800km 거리에 탄두 500kg이 반비례 하니
탄두 1톤이 되려면 사거리는 400km가 되겠죠..

탄두 500kg 이하 정도면 교량파괴 정도나 가능할거고
1톤 이상은 되어야 적 지하 벙커파괴나 지휘부 시설파괴가 가능하겠죠.
     
현시창 14-07-05 18:13
   
애시당초 탄도탄을 교량파괴따위에 써먹을 가능성은 무한에 수렴합니다;;
사실 CEP수준으로 봐도 교량파괴는 불가능합니다.(교량상판 파괴해봤자, 수복엔 일주일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교각을 붕괴시켜야 하는데, 이건 지금도 2000파운드급 LGB아니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탄두중량과 관통력은 정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1톤짜리 2000파운드급 LGB보다 타우러스의 탄두관통력이 더 센 이유를 대입하시면 편할 겁니다. 사실상 탄도탄의 종말낙하속도를 버틸 수 있을만한 시한신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탄도탄 자체의 물리 포텐셜을 관통력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하늘2 14-07-05 18:48
   
"사실상 우리나라가 보유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무제한이 됐다."
이건 군사에 무지한 언론의 떡밥입니다.

탄도탄은 통상 1톤 이상의 탄두를 장착해야 전략무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데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맞바꿔서 사거리를 늘린다는건 화력은 별볼일 없는 빛좋은 개살구나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수백억원짜리 대륙간탄도탄 탄두에 수류탄 한 발 넣어서 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 (이해가 쉽도록 수류탄 1발이라고 비유했지만 고폭탄 100kg이라고 하더라도 탄도탄 가격을 생각하면 아무 의미 없는 화력입니다)
     
현시창 14-07-05 18:59
   
탄두가 1톤이 넘는 스커드 시리즈로 이란-이라크 전쟁에선 그다지 전략무기로서의 값어치는 못 했습니다. 탄두중량 500Kg이라도 적의 어떤 취약점을 정확히 타격했느냐에 따라 값어치가 틀려집니다. 그루지야 전쟁 당시 그루지야의 방공관제본부와 1급 시설(레이더 기지와 통제본부)을 일거에 날려버린 이스칸더의 탄두중량은 500Kg입니다.
          
하늘2 14-07-05 19:06
   
탄두중량 1톤이라는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통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정 탄도탄과 탄두를 지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 핵탄두를 보유한 경우에는 500kg, 재래식 탄두만 가졌을 경우에는 탄두중량 1톤을 전략무기로 얘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탄두 1톤짜리 전술탄도탄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탄두 1톤 미만의 전략탄도탄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스커드와 이스칸더는 개발시기가 50년 이상 차이가 나니 그만큼 기술의 발전이 반영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