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012년 10월 한국은 최대 800km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했다.
당시 개정된 한미 미사일 협정은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개념이 적용돼 사실상 우리나라가 보유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무제한이 됐다.
트레이드 오프란 미사일 사거리 확장 시 탄두중량을 축소하는 등 사거리와 탄두중량의 기준을 각각 반비례 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사거리가 800km 이하면 탄두중량을 500kg 이상으로 할 수 있고,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로 하면 사거리 800km 이상의 미사일도 개발·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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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를 좀더 알기 편하게 말씀해 주실수 있는분 계신가요?
사거리 700km정도면 탄두중량을 1톤까지 올릴수 있다는 것있지요?
500kg 과 1톤 정도의 탄두면 그 파괴력 수준을 알고 싶습니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의 탄두와 비교하여 파괴력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해서요.
800km 수준이면 남한 전역을 기준으로 일본과 중국의 많은 부분이 사거리에 들어올까요?
질문이 좀 많네요.
사거리, 탄두중량까지 제한 받아야 하는 현실이 우울하지만,
현시점의 한국 미사일 공격수준을 좀 시원하게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