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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08 17:23
[뉴스] 사드 실전 배치되면 운영은…포대장도 요격명령 가능
 글쓴이 : 나무와바람
조회 :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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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8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 내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하기로 한 사드는 늦어도 내년 말부터는 실전 운용될 전망이다. 배치 지역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작전통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다.

국방부가 공개한 사드 설명책자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며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된다.

또 구체적인 작전운용절차는 한미연합작전 문서에 반영된다. 다만 최종 요격명령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미사일방어작전 특성상 현장지휘관에 위임이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의 지휘권한이 부여되고 미7군 사령관에게 위임돼 사드 포대가 지휘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서 현장지휘관인 포대장에게도 작전 통제권이 위임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와 사격통제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된다.

사드 포대는 우리의 탄도탄 작전통제소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고 미측의 작전통제소에 연동돼 운용된다.

한미는 현재 기본적으로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비행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만큼 우리 정부가 사드를 직접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사드 배치 비용을 이유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에 따르는 비용은 한미 양국이 모두 분담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며 미국은 사드의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

일각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으며,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국방부는 사드가 실전 배치되면 (지면에서)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안전거리가 100m이기 때문에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안쪽에 위치시킬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21&sid1=100&aid=0002156858&mid=shm&mode=LSD&nh=2016070816225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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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잇글힘 16-07-08 17:35
   
사드 배치가 한미양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사드체계를 구매하기 보다는 미군이 스스로 구매한 것을 한국이 제공하는 부지와 기반시설하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을듯 싶습니다.
     
뚜까팬다 16-07-08 20:55
   
그렇죠 .
주한기지 보호용이라도 한국 안보를 위해 도움되는 일인데
부지제공 기타 시설물 제공해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