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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0-11 15:54
[기타] 이스라엘, 금지된 백린탄 사용한 듯
 글쓴이 : Verzehren
조회 : 1,053  


금지무기인 백린탄을 민간인에게 사용한거면

이거 전쟁범죄로 간주되는건데???

러시아놈들이 우크라에서 저거 사용했다가 유럽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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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아님 23-10-11 16:00
   
전쟁이란게 원래 이런거..

겜성으로 생각하면 안되죠
신홍 23-10-11 16:11
   
백린탄을 사용금지한다는 국제 조약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인도적 차원에서 사용하지말자인데,  전쟁같은 살육전에서 그런게 지켜질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연막탄, 소이탄등  백린탄 사용합니다.
     
Verzehren 23-10-11 16:16
   
"국제협약"

백린탄은 산소와 접촉해 불이 붙으면 대량의 열과 섬광이 발생하는데,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제네바협약과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등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민간인 밀집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조명·연막 목적의 백린탄 사용까지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90357
          
신홍 23-10-11 16:24
   
백린탄은  연막탄과 소이탄, 저공비행시 미사일 회피를 위해 주거지역위에서 뿌힐수 있는 플레어도 백린탄입니다.

시가전은 민간인 군인 다섞여있는데,  사용안할수가 없을것 같네요.

그리고 영상의 백린탄도 소이나 연막이죠.
               
구름위하늘 23-10-11 21:30
   
플레어는 백린탄 아닙니다.
알루미늄과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혼합물 입니다.

전혀 다른 목적의 두 가지를 유사한 것으로 주장하시면 안됩니다.

소이탄도 백린이 필수 성분은 아닙니다. 다른 대안이 맞습니다.
연막탄도 마찬가지이고요.
사피엔스 23-10-11 16:12
   
민간인 또는  주거지역에 쏘지말자 라는 조약, 어디까지나 약속일뿐이지
구속력있는 법으로 금지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도 백린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카더라에 속지말고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Verzehren 23-10-11 16:19
   
우리나라가 대인지뢰 사용을 규제하는 비인도적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 및 관련 2개 의정서에 가입했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이 협약과 의정서는 탐지가 불가능한 파편무기와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발생시키는 지뢰, 부비트랩 등의 사용 및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2년전엔 2001년에 가입했습니다 (정부 오피셜 발표자료)
          
사피엔스 23-10-11 16:24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자~ 알겟지?  안지키면 나쁜놈이야 ~

이정도밖에 안됩니다.  쌩까고 안지키면 뭐 어쩔수없는 휴지조각이라고 볼수도있어요
     
신홍 23-10-11 16:19
   
맞아요.
시가전 같은 경우 민간인과 군인이 뒤섞여 있는데, 연막탄 소이탄 써야되고  헬기등 비행체들이 저공비행하면서 미사일 피할려고 플레어도 뿌리는 와중에 
백린탄 사용하지말자는게?  오히려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
          
Verzehren 23-10-11 16:23
   
백린탄은 산소와 접촉해 불이 붙으면 대량의 열과 섬광이 발생하는데,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제네바협약과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등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민간인 밀집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조명·연막 목적의 백린탄 사용까지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잇글힘 23-10-11 16:21
   
## 백린탄 관련 정리 ##

- Protocol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Incendiary Weapons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제3의정서) 서명 및 비준까지 한 국가에게만 적용

- 이스라엘은 소이탄 사용을 다루는 CCW 의정서 III의 당사국이 아님

- 이스라엘의 전쟁법 매뉴얼(1998)에 따르면 소이탄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음.

- 민간인 밀집지역 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군사작전과 아무 상관없는 일반적인 숲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다.

- 특별히 Incendiary Weapons와 관련 백린탄을 꼭집어 언급되어 있는건 아니다.

- 연막탄으로 백린을 함유한 탄약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
다잇글힘 23-10-11 16:30
   
백린탄을 CCW 제3의정서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 CWC(화학무기금지협약)에 저촉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선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아래 문서를 참고하자면

White phosphorus: weapon on the edge (2007)
http://news.bbc.co.uk/2/hi/americas/4442988.stm

CWC는 헤이그에 본부를 둔 화학무기금지기구의 감시를 받습니다. 이 기구의 대변인인 피터 카이저는 WP가 CWC에 의해 금지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백린의 독성 특성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도가 없는 군사적 용도의 맥락에서 백린을 사용하는 경우 CWC에 의해 금지되지 않습니다. 백린은 일반적으로 연기를 발생시키고 움직임을 위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용도로 백린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협약에 따라 합법적인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백린의 독성 특성인 부식성이 특별히 무기로 사용하려는 의도라면 이는 당연히 금지됩니다. 협약의 구조나 실제 적용 방식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독성으로 인해 인간이나 동물에게 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화학물질은 화학무기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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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본적으로 백린사용만으로 화학무기사용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화학적 독성을 무기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면 화학무기로 간주될수 있다는 얘기

단 이스라엘은 CWC에 서명은 하였지만 비준하지 않은 상태. 따라서 CWC 당사국은 아닙니다.
ravana 23-10-11 16:39
   
이스라엘이 백린탄 쓰는 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주구장창 쓴던 건데
이렇게 놀라운 일 인 듯 하면..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백린탄 안 썼었나 보다 하는 인식을 만들 듯
노토리움 23-10-11 17:00
   
이스라엘 제대로 빡돈듯... 평탄화 시키고 진격 한다더만 ..  가득이나 살아있는 아이들 모아놓고 일부러 학살한거 보고 들었을 군인들 이를갈고 있을텐데  제한사항도 다 풀어버리고.. 밀고  들어가면 ㄷㄷㄷ  하마스 제대로 자충수 든듯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