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 캣의 함상 운영이 제한되는 이유를 다루는 글입니다.
이 글은 2011년 국토해양부 고시 2011-861호에 고시된 헬기장 설치 기준에 따른 선상 헬기 운영의 요건과 제한에 의해, 현재 해군이 운용하려고 하는 선상 소형 대잠 헬기인 와일드 캣/링스의 작전 능력이 현저히 제한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선 국토해양부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36조 선상 헬기장의 장애물 제한 조건에 따르면
실제 와일드캣/링스 헬기의 제원은
함정 헬리 포트의 길이는 링스급 최대 장축 15.24 M의 무장애물 구역과 접근 방향 기준 좌우 150도 내에 25 CM 이하의 높이를 갖는 제한 장애물 구역이 필요하고 함미가 아닌 현측으로 이착함을 하는 경우엔 접근 방향 기준 1.2D의 구역이 필요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지금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함정들을 일본 해상 자위대의 함정 및 타국 함정들과 비교해 보시면,
광개토대왕함급 함정에서 운용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접근 방향 150도 내에 25CM 이상의 제한 장애물로 양현 격납고의 모서리가 돌출된 상태이고 데크의 길이가 짧습니다. 양만춘 함의 경우엔 전장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장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격납고 좌우 150도 외엔 모따기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개토와 문덕함은 확실히 위법한 헬기 이착함 데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천함입니다.
이미 진수한 1차 사업분뿐만 아니라 목업으로 공개된 2/3차 사업 함정들 역시 격납고 높이만 문제삼고 실재 위법 사항인 헬리 포트의 길이나 제한 장애물 구역에 대한 처리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함을 가지고 대잠 작전을 하려면 육상에서 발진하는 와일드 캣/링스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천함 함상에서 헬기 운용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비리 문제는 따지지 않아도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함 이하의 함정에서 헬기 운용은 국내법 상 불법입니다.
참고로 지난 일본 관함식 행사에 갔던 대조영함의 헬기 데크를 일본 해자대 함정들과 비교한 사진을 올립니다. 미국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페리급은 실상 링스급보다도 작은 S-2를 기준으로 헬리 포트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 기준보다도 개토급의 헬리 포트가 작습니다.
사진 속 해자대 함정 중 가장 작은 무라사메급 함정들이 건너편 부두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이 쪽 부두에는 오른쪽에서부터 아타고급, 다카나미급, 공고급 부두 너머 대조영함 순서입니다.
해자대 함정 헬리 포트 전장의 60% 정도 라고 보이네요. 약 XX M 정도 짧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들여와도 운용할 함정이 만춘함 이상 10척뿐이라는 게 와일드 캣 도입 사업의 남은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