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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31 17:20
[잡담]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논의
 글쓴이 : Tomcat0
조회 : 586  



군 당국과 방산업계: 핵심기술, 미래도전기술, 신기술을 적용하는 새로운 무기체계는 실패를 동반한다는 방산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계약이행이 지체가 되더라도 계약을 중간에 수정하던가, 지체보상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vs.

기재부: 기존 법안에도 특수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방산업계만 과도하게 봐줄 경우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하는 일관된 계약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방사청과 대우해양조선의 대구급 지연배상금 소송전이 있죠

그러나 업체가 승소했다고, 결과물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방사청과 S&T 모티브의 K11 복합소총 소송같은 경우 K11이 분명한 실패작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사업지연의 책임은 잘못된 설계 및 국방규격, 그리고 이를 관리하지 못한 방사청에게 있다면서 S&T 모티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방사청이 방산업체들과 사업지연에 대한 지체배상금등 행정, 민사소송 벌여 날려먹은 세금이 2015~2020년 사이 4000억이나 됬습니다.

한국 방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작년 방사청이 공청회도 엶)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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