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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7 14:17
[잡담] 밀게 여러분 실망입니다
 글쓴이 : 새연이
조회 : 1,964  

밑에 전시작전권에 관한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평시 전시 나눠 평시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분들 있으신데요
평시에 전투가 몇번이나 일어 날까요??
군사 작전권은 군사적 목적만 있는게 아닙니다
정치 경제 외교까지 그 힘이 있는 겁니다
현제 우리 작전권의 중요 부분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국민이 타국에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항의만 할수있는거고
우리 마음대로 군대자체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문제를 군사적으로만 생각하시는지 저는 군대도 못갔고
군에 관한 지식도 거의 없고 하는데도 이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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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East 16-06-27 14:21
   
몇명 댓글 달았다고 게시판 전체 싸잡아 쓰시는건지;;
     
새연이 16-06-27 14:21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4leaf 16-06-27 14:25
   
무슨 소린가요? 해외에서 우리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항의만 하는게 전작권이 없어서라니...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선원 구출하는 아덴만 여명작전은 뭔가요? 분쟁지역에 주민소개 작전을 하는 군은요? 그렇게 미군에 예속되었다면 이런것도 미군이 해야지 왜 우리 공군과 해군이 합니까?

해외에 나간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모든 군사작전이 검토됩니다. 단지 실행이 안된다는건 우리군이 해외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단이 턱 없이 부족해서죠.
     
새연이 16-06-27 14:28
   
님 이해 못하심
타국이란말 모르심
아덴만납치가 타국가에서 한거임???
분쟁지역에 대한민국 군인으로 간게 아니라 유엔 평화유지군 자격으로 간거임
이글 맨처음 댓글 다신분만 재대로된 답변이고 어덯게 이런분이 이렇게 많은건지
          
현시창 16-06-27 15:57
   
누가 이해를 못하는걸까...
UN평화유지군 자격으로 갔으면 깃발부터 장비, 헬멧까지 모두 UN마크를 찍습니다...
태극기 걸고 나갔죠? 그건 한국해군 자격으로 파견한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공부를 하는 성의를 보입시다...

애시당초 아데만 청해부대의 파병근거 자체가...
결의안 1816호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퇴치를 위한 무력 사용을 허용]
결의안 1838호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모든 당사국에 함정과 항공기의 파견을 요청]

이상 유엔안보리의 두가지 결의안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유엔평화유지군이 아니라, 해적 당사국들한테 함정과 항공기 파견해서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퇴치해달라고 결의한 거고. 그에 따라 30여 당사국들이 보낸 함정과 항공기를 조합해 연합해군사령부를 만들어서 유엔과는 상관없이, 그러나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근거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우리나란 거기에 대해 국회동의절차를 밟아 파병을 한거고. 그래서 청해부대는 유엔군이 아니라 대한민국국군 자격으로 소말리아 해역일대의 다국적군에 참여한 겁니다. 따라서 만일 해당해역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되거나 포로가 되면 대한민국 국군의 신분으로서 전사, 실종처리 되고,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는 겁니다.
               
새연이 16-06-27 16:11
   
제가 본문에 말했듯이
군대에 관해 지식이 거의 없다고 했을건데요
그리고 답글에도 타국가 라고 했을건데요
본문의 요는 군작전권이 군사에 관해서만 보아야 되는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까지 보아야 된다는게 주인데요
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고 뭐라 하는지
               
새연이 16-06-27 16:14
   
수준 알만합니다 그냥 까고 싶은거죠 댓글보니
그리고 제가 왜 이글을 썼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까고보자식으로 말하시는데 저두 그럼 까고 보자는 식으로
말해겠습니다
               
새연이 16-06-27 16:16
   
그리고 답글에 보면 아덴만과 분쟁지역이라고 따로 분리 시켜 놨을건데요
영역이 좀 만 커지면 이해를 못하시지
                    
현시창 16-06-27 16:21
   
수준 알만 합니다.
공부를 안하니까 그런 겁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 비판을 하고 싶으면 충분히 지식을 습득하고 나서 해야 하는게 절차입니다.

본인이 뭐라고 했어요?
[분쟁지역에 대한민국 군인으로 간게 아니라 유엔 평화유지군 자격으로 간거임]
이라고 했죠? 그에 대해 반박을 한 건데, 까고 싶어 깐다는 얼척 없는 소리는 왜 나오는 겁니까? 별다른 근거도 없이 [밀게]를 통칭해 근거도 없이 비판을 한 본인 얘기라고 생각 안 해요? 틀린 소리에 틀렸다고 한건데 뭐 문제 있습니까?

반박을 해요. 까고 싶어서 깐다는 원론적인 비난 말고...
수준 드러나게 이러지 마시고.
                         
새연이 16-06-27 16:41
   
그거 나무를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숲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 내용인가요???
군 작전권은 군사적시점만 있는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친다가 주요 요지 입니다

이글 밑에 글에 예시도 군시점이 아닌 정치적 시점 외교적 시점으로 말한 예시이구요
                         
현시창 16-06-27 16:44
   
거국적으로 보면 틀린 소리 해도 되는 겁니까?
뭐, 새누리땅 보수꼴통 정치꾼 놈들이랑 똑같은 논리군요. ㅋ~

"크게 보면 다 맞는 말이야~ 크게 봐~"
                         
새연이 16-06-27 16:45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뭐라 못합니다
허나
한미연합사가 없어진다고 큰일 나는것처럼 말하는 사람보단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지식은 별로 없어 눈팅만 하고 있다가
연합사가 없어진다고 큰일나는것 처럼 말하는 댓글보고 원래는 글을 밀게에는
안남기지만 울컥해서 남긴다고 밑에 글에 써놨기도 하구요
                         
현시창 16-06-27 16:58
   
연합사가 없어지면 큰 일 난다고 하는 인간들을 까고 싶으면 그에 필요한 반박근거를 모으고, 공부를 해서 비판을 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처럼 새누리한테 툭하면 쳐맞던 어떤 무능당 흑역사 시절처럼 본인도 제대로 모르는 소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역풍 먹는 겁니다. 제가 여서 명박이, 근혜 깔라면 제대로 까라고 툭하면 댓글로 시비거는게 괜히 거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일베떨거지들, 색누리 떨거지들 장작감 늘리지 말라고 이러는 겁니다.
깔려면 제대로 까세요. 그래야 내 의사와 반하게 반대편 논리 장작감으로 전용되어 "거봐라 저 자식들 논리가 저렇게 허술해, 우리 말이 이래서 맞는거야"란 물타기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습니까?
혹은 그에 따른 정치외교적 영향을 몰라서 시비거는 것 같으십니까? 둘 다 아니거든요?
                         
새연이 16-06-27 17:25
   
말했을건데요 울컥해서 화가 너무 나서 글부터 싸질렀다구요
     
새연이 16-06-27 14:30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허락이 있었구요
          
현시창 16-06-27 15:30
   
헌법 제60조제2항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국회 동의에 의거해 파병한 건뎁쇼...미국이 허락을 해서가 아니라...지금 전작권이란 개념에 대해 이해는 하고 계십니까?

게다가 당장 그 연합사 전시 작전권 계통에서 빠진 부대도 존재하는데 말이죠.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아예 한미연합사 작전계통에 빠져 한국군 함참의 지휘를 받습니다. 전평시 상관없이...

이런 마당에 [한국군]을 뭉뚱그려 미군 허락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무식한 발언이죠. 하긴 이해가 있었다면 예외인 경우도 있으며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걸 알았겠지만 그러질 못하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겠죠.

보수꼴통들이 이래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 반대편도 알고 보면 수준은 비슷하거든...
(제복군인들 썩은 건 아는데, 그네들 앞에서 참여연대같은 조또 모르는 간사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니 군인들이 한심하다고 썩은 표정 짓는거 옆에서 지켜보며 돌아버리는줄 알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군요. 모르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죽어도 내 말 맞다고 우기니 개무시를 당하고 발전이 없는 거죠.)
               
새연이 16-06-27 17:23
   
미국 파병 요청
정부파병수락 ㅋㅋㅋㅋ
이미 미국이 압력을 넣은는데 무신말 하시나요
이런 요청이후 뒤에서 그냥 있었을까요~
참 순진하시네요 ㅋㅋㅋㅋㅋㅋ
     
내일을위해 16-06-27 14:31
   
아덴만  파병도 미군에  허락하에 참가한겁니다. 그게 작전권입니다.
          
yarn 16-06-27 14:40
   
유엔의 파병요청에 일환으로 파병이 된거지 뭔 미군타령입니까?..ㅡㅡ;;
               
내일을위해 16-06-27 14:44
   
네  유엔의 파병요청이 있어도 형식적이든 어떻든 연합사의 승인이 있어야하는겁니다. 설령 미국의 요청에 우리가 호응해도 연합사의 명령하에 가게됩니다. 그게 체계입니다.
                    
현시창 16-06-27 15:37
   
우리나라 국군 해외파병에 대한 법률입니다...
연합사의 승인이 어쩌구 저쩌구하기 전에 제발 공부 좀 하고 삽시다...

가. “해외파병”이란 국군부대가 해외에 파견되어 각종 국제적 분쟁의 예방, 인도주의적 지원과 구호활동, 치안 및 질서유지, 그 밖의 국제기구로부터 요청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나. 정부는 파병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 안전상황 등 전반적인 임무수행 여건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제연합 또는 지역기구ㆍ특정 국가와 해외파병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정부가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5조).

라. 정부가 해외파병 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 만료일 2개월 이전에 국회에 파견연장 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7조).

마. 정부가 해외파병 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사정으로 파견 만료일까지 파견연장 심의·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파견기간은 2개월간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함(안 제7조).

바. 국회는 의결을 통해 정부에 대하여 언제든지 국군부대의 해외파병 종료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정부는 해외파병 부대의 파견기간이 종료되거나 국회가 파견종료를 의결할 경우, 국회에 철수계획을 보고하고 해외파병 부대를 철수하여야 함(안 제8조).

아. 국방부장관은 효율적인 해외파병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상비부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0조).

자. 국방부장관은 군 해외 파견요원에 대한 파병교육·교리연구 등을 위하여 해외파병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조직·운영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조).

아니, 연합사의 승인이나 지시를 받는 나라나 이런 법률을 왜 만든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머리를 좀 굴려봐요. 해외파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빈약한 바람이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파병과 철병 모두 국회의 동의와 요구가 필요하고, 파병용 부대를 대통령령으로 창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쪽 소리하곤 많이 틀리죠?

어디 한번, 해외파병이 연합사 허락 없으면 안되고, 미국이 허락해서란 소리 해보세요.
대한민국 법률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이래놓고는 뭐 친미니 매국이니 하는 헛소리나 하고 자빠졌으니 꼴통보수들한테 무식하다는 소리나 듣지...다 자업자득이야...
                         
내일을위해 16-06-27 15:56
   
진짜 공부하세요. 님이 가져온건  당연히  해외파병을 결정할수있게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저 법률에 의해  해외 파병이 결정되면 합참의 명령에  의해 파병이 되는게 아닙니다. 연합사에의해  시행되는겁니다. 작전권은  법률이  아닙니다. 부대를  전개하고  훈런하고 공격하고 정찰하고 방어하는 일련의  행위를 시행하는 권한을 말하는겁니다.
                         
현시창 16-06-27 16:04
   
연합사에 의해 시행된다는 근거를 가져와보시던가요...
아니, 법적인 근거가 대한민국 법인데, 뭔 연합사 승인이 어쩌구저쩌구 하는 소리가 나옵니까? 왜 별도 대통령령으로 해외파병부대를 별도로 창설하고 파병끝나면 해체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연합사가 승인하니 마니 하는 소릴 하는거겠지만-_-

아울러 한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동의에 따라 해외파병을 함참의장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군이 멋대로 파병한다며 프레시안이 비판을 가한 적이 있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85109

해외파병을 연합사가 승인하니 어쩌니 하는 말이 맞가면 프레시안이 왜 이런 소릴 했을것 같습니까? 공부는 하세요? 애시당초 한미간의 협의 자체가 한반도 전구에서의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되는 것 자체도 한미 양국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에게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사는 이 평시란 상황이 전시가 되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고요.
이런 마당에 뭔 연합사의 승인을 받니 마니 합니까? 공부는 좀 하긴 해본 겁니까?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연합사는 위와 같은 전제가 깔려야 전시로 전환되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뭔 주제넘는 허락을 하니마니하는 역할이 가능하겠습니까?

좀 똑바로 알고 공부 해놓고, 남보고 공부를 하니 마니 하는 소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파병은 전투지 파견이고, 전투 일어나면 전시니까 미국 지휘받겠지란 얼빠진 추측에 의한 생각으로 공부를 하니 마니 하는 넋나간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발~~~~~~
                         
내일을위해 16-06-27 16:41
   
글쎄요. 댁이 이런 토론에  공부까지해야하는지 모르겠군요. 그저 군상식으로 얘기하면 안되나요?  전 생업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까지  공부할 생각이 없군요. 그럼 정리하죠. 물론  제  생각입니다.
  1. 우린  북한에 도발에 대해서  보복공격등의  적극적인 작전을 할 수 없다.
  2. 해공군에 관해서는 평시 작전권도  우리한테 없다.
 
 3.파병등의 문제는 시간 나는대로 좀 더  알아보죠. 과연 파병에  연합사없이  합참만으로  작전이 가능한지. 파병이라함은 어차피 교전을 전제로하기때문이죠.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에 우길 생각은 없습니다.
                         
현시창 16-06-27 16:48
   
군상식이 결여된 소리를 하니까 이런 소리 듣는거란 소린 안 들어요?

[1. 우린  북한에 도발에 대해서  보복공격등의  적극적인 작전을 할 수 없다. ]

전시작전통제권이란게 뭔지 모르니 이런 소리가 나오죠.
전시작전통제권에서 이 '전시'라는 걸 규정하는 건 한미양국의 대통령이라고요. 어느 한쪽이라도 '전시'라는 승인을 하지 않으면 전시가 아닌거고, 고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쥔 한미연합사는 기능을 못한다고요. 이걸 아는게 상식이고요. 모르면 몰상식인 겁니다...

자, 상식에 의거해 본인이 한 소리가 맞는 소리로 보여요?
[전시]가 아니면 합참이 통제권을 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시를 규정하는 건 양국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거고요. 이해 되십니까? 제발 제가 공부하란 소리 안 하고, 상식으로만 얘기하게끔 공부를 하고 오시라고요.

본인도 안하는 공부 남보고 하니마니 운운하시 전에 말입니다...
예? 왜 제가 여기 밀게에서 명박이 새퀴는 졸라 쫄보라고 한 것 같습니까? 그냥 누구처럼 군상식이 아니라, 본인만의 상식에 의거해 지껄였을 것 같으세요?

[ 2. 해공군에 관해서는 평시 작전권도  우리한테 없다.]

아니, 평시엔 육해공군 모두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건 군사상식 아니던가요? 군상식을 모르면서 무슨 군상식으로 얘기하면 안되냐는 이율배반적인 소릴 하고 계실까요? 

군상식도 모르고 계시니, 그 상식이란 건 공부하시라고요...

그.러.니.까.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요...
                         
내일을위해 16-06-27 16:59
   
아니죠. 우린 북한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알아보시고 제가 공군출신이라 확실히  압니다. 공군은  미군의 통제를 받고요,  그래서  작사가  공군에  있습니다. 해군두  물어보니 그렇다는 군요.  그외  미군에  의한  작계도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건  안되겡ㅎ군요.
                         
현시창 16-06-27 17:13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7791.html

1994년 12월1일, 김영삼 대통령은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3군 작전지휘관들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신고를 받았다.

상식선에서 놀자고요.
                         
내일을위해 16-06-27 17:42
   
그렇군요.  제가  틀렸군요.  군제대한지  너무 오래되었나봅니다. 해공군 작전권도  이양받았군요.
내일을위해 16-06-27 14:30
   
평시작전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분들이 계신데 평시작전권이란 평시 육군의 부대전개와 훈련에 관한 것을 말하지  해군과 공군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사이 바뀌었다면몰라도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북에 대해 보복공격을 명하게 된다면 이는 전시작전권으로  바뀌므로  원천무효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항공기가  떠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못합니다. 단지 아라트가  걸리기에  뜨는거뿐입니다.
     
새연이 16-06-27 14:34
   
내일을 위해님 밀게 오시는지 몰랐네요;;;
제가 좋아하는 분중에 한분이신데 답글 감사합니다
          
내일을위해 16-06-27 14:39
   
네 가끔 와요. 제가  군생활을 좀 길게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요즘 새연님 글 잘보구있습니다^^
네발가락 16-06-27 14:33
   
여기저기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막 글 올리시지 마시고...
가생이 말고 여기저기에 이런 자신의 생각이 잇는데 어떻냐고 정중히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요 ;;
그리고 타국에서 군대를??? ㅜ.ㅜ 대체 뭘 어쩌시려고 ;;
진짜 다른 여러싸이트 들어가서 물어 보세요;;
     
새연이 16-06-27 14:59
   
제가 밀리에 전혀 지식이 없는데도 올리는 이유는
밑에 글에 써놨는데요
          
구름위하늘 16-06-27 15:13
   
이런 건 조금 위험합니다.
님은 전시작전권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글을 쓰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조금 엉터리이긴 하지만 위키나 인터넷에서 전시작전권의 행사 방식에 대해서 읽은 다음에 글을 적었으면 합니다.

저도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군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이 이젠 의지와 시간만 들인다면 그것이 가능하고,
작전권을 가져온다는 것이 군의 역량과 훈련(여기서 훈련은 장교 이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있다는 것이 우리군의 운용이 미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물론 일부 군장성도 이런 착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새연이 16-06-27 16:32
   
네 그건 인정합니다
진시작전권이 어디까지 인지 그범위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의 주권과 외교역량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새연이 16-06-27 16:34
   
군 운용은 분명 한국에 있는건 맞습니다
허나 미국에서 압력을 가하는것도 맞습니다
제가 군지식이 없다보니
정치와 외교적으로만 보기에 밀게 유져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가 가져야 할건 가져야 합니다
핵을 가지자는것도 아니고
주권국가에서 주권중 하나를 원래대로 찾아오는 겁니다
뭐꼬이떡밥 16-06-27 15:12
   
작전권이 미국에 있으니 그나마 이정도지 작전권 회수해서 국방비 늘어나면 군비리는 더욱더 늘어나게됨.
     
구름위하늘 16-06-27 15:16
   
작전권 환수를 위해서 필요한 변화는 분명히 있지만,
그걸로 군비리까지 넘어가면 너무 간 것 같습니다.

국방비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지만,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로 보입니다.
오히려 군장교들의 역할이나 체계가 문제되겠죠.
현시창 16-06-27 15:24
   
제발 공부는 확실히 하고 옵시다...
남들한테 실망이니 뭐니 하기 이전에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왜 남탓을 하는 건지...

파병이 연합사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뭔 듣도 보도 못한 참신한 소리나 나오질 않나...
의회승인에, 요구에 대통령령의 범위까지 규정한 법률은 뭐 호구입니까? 파병에 대해서 모르고, 전작권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공부하고 비판하든가요. 뭔, 말도 안되는 소릴 근거로 비난을 하나요?

전평시 작전권 개념을 이해 못하니 마음대로 군사를 못 움직입네, 뭐네 하는 소리가 나오질 않나...제발 공부 좀 해요. 한미연합사란 조직의 범위와  한계도 하나도 모르고 있으니 이런 소리가 나오잖습니까?

나중에 이불킥 하지 말고, 뭘 주장하려거든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선 확실히 공부하고나서 주장합시다. 진짜 이건 멀쩡한 바이트(byte) 낭비라고요...
     
새연이 16-06-27 16:21
   
제발 숲을 보세요
          
현시창 16-06-27 16:26
   
숲을 보기 전에 나무라도 제발 파악을 합시다. 나무도 모르면서 뭔 숲을 보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전평시 기준도 헛갈려서 해외파병을 미군 허락 받느니 마니 하는 마당에...지금 숲 운운할 주제인거 같으세요?

한미연합사는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사령부이고, 그 전시와 평시를 가르는 기준은 [한미 양국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에게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입니다. 간단히 말해 양국 합참의장과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앞으로 한반도는 전시상태다라고 승인 안하면 평시인 겁니다.

결국 한미양국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이 지금부터 한반도전구는 전시상태라고 승인을 하지 않는 한 한반도는 평시상태인 겁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가 당연히 평시상태의 한국군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할 주제가 아니라고요...이딴 간단한 사실도 몰라서 해외파병에 미국 허락이니 뭐니를 언급하는 마당에 숲 이야기를 하다니. 공부를 안해도 너무 안한 것 아닙니까?

뭐 전투 일어나면 전시고, 아니면 평시고 이따위 개념 없는 망상으로 여기서 밀게를 들먹이며 비난을 할 것 같으면 나무니 숲이니 때려치고, 잡초부터 공부하시던가요. 지금 모르면 무식하다란 말을 아주 충실하게 증명하고 계신 건 알고 계세요?

이런 헛소나 하고 있으니, 보수꼴통들이 적작권 전환 찬성 한다고 하면 빨갱이니 좌빨이니 몰아가면서 장작감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어휴...
구름위하늘 16-06-27 15:32
   
저도 새연이 님에게 실망입니다.
님은 전후 상황 파악이 안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사람은 논평하고 있습니다.
찬성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본인 스스로 잘 알지도 못하는 일로 다른 사람은 비난하는 것은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네요.
     
새연이 16-06-27 16:23
   
일단 그점에 관해 죄송합니다
일단 제글에 달린 댓글의 읽어보면 제가 말한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다른분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는데
이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미친파리 16-06-27 15:57
   
국내법 아무리 있어봐야 의미 없습니다.

외국과의 조약/협정이 더 효력을 발휘합니다.
     
현시창 16-06-27 16:05
   
예, 근거 가져오세요.
     
서울뺀질이 16-06-27 16:13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October 1, 1953(1)

ARTICLE I
The Parties undertake to settle any international disputes in which they may be involved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and to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any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or obligations assumed by any Party toward the United Nations.

ARTICLE II
The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whenever, in the opinion of either of them,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either of the Parties is threatened by external armed attack. Separately and jointly, by self help and mutual aid, the Parties will maintain and develop appropriate means to deter armed attack and will take suitable measures in consultation and agreement to implement this Treaty and to further its purposes.

ARTICLE III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ARTICLE IV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ARTICLE V
This Treaty shall be ratifi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ll come into force whe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reof have been exchanged by them at Washington.(2)

ARTICLE VI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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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파리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열심히 읽어 보세요.
     
서울뺀질이 16-06-27 16:14
   
法律과 條約의 충돌 시 適用 優先順位

1. 條約의 의미와 法律적 效力을 가진 條約의 정의
가. 條約의 의미
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가진 合議書이다. 또한, 條約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조약으로서 國際慣習法(문서 없이 통용 되는 법규)등이 있다. 조약의 체결권자는 대통령이며 서명자는 대통령이 委任한 사람이다.
나. 法律적 效力을 가진 條約
(1) 法律과 동등한 효력의 조약
법률과 같은 절차로서, 국회의 승인을 받은 조약을 대통령이 批准하면 법 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憲法에 체결, 공포한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지닌 다.
(2) 命令과 동등한 효력의 조약
대통령의 승인만 거쳤을 경우 大統領令의 효력과 동등하고, 각부 장관의 승인만 거쳤을 경우 部令의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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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파리님!  헌법학 원론만  읽어 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팩트 확인 하고 글 쓰세요. 소설 쓰지 말고.  이래서 내가  렙 10 이하는  글쓰기와 댓글 기능을 없애고 눈팅만 가능하게 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헛소리 듣는 거 진짜 지겨워요.
서울뺀질이 16-06-27 16:11
   
전시 작전권 행사의 요건이나 제대로 알고서  환수  이야기 하세요.  어이가 없네.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 했을때  미국이 반대해서  F-15K가  대응을 안 하고 철수 한게 아니라  이명박(군미필)이가 새가슴이라서  보복을 못 한 것 뿐입니다.   

북한에서  도발이 아닌  전면전을 걸더라도  한미연합사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합의,  한미 국방부 장관의 합의, 그리고  한미 대통령간의 합의가 없으면  미군이 전시 작전권 행사를 못 합니다. 

막말로  한국군이 전력이 쎄져서  미군이 거추장 스럽게 느껴지면  한미 연합사 수준에서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이  현 상황을  전면전으로  인정 안하고  부인하면 끝입니다.  걍 독자적으로  북한하고  전쟁 치룰 수 있습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를 가지고  활가 활부 하는 거 보면  한심해 보입니다. 

필요하면  한미 대통령이 합의 해서 전시로 규정하고 미군의 파병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힘으로  제압이 가능하면  굳이 합의 없이  한국군이 단독으로  무력행사해도 상관 없습니다.
     
새연이 16-06-27 16:28
   
님께 까지 한말은 아니였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죄송하구요
제 요지는 전작권이 군시선에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평도 도발이 이런 도발은 우리도 대응할수 있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응자체도 미국에서 막게되면 못하는것도 현실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군작전권을 가져오게 된다면
외교 정치 경제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가 본문의 요지입니다
밑에 글중 뉴스글 댓글에 한미연합사가 없어지면 큰일이 생긴다는 식의 분이 있어
글을 올리기 시작해서 이글까지 오게 된겁니다
낭만곰탱이 16-06-27 16:32
   
정치에 미친 진보 좌빨 양반들 정계로 꺼저 주시죠  .ㅡ.ㅡ;;

억지 주장과 무식함 티내지 마시고 ...정계에서 끼리끼리 노셔요
관심병자 16-06-27 16:36
   
전시작전권 반환은 한국이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는 거죠.
미국은 국방비 감소시키는 추세라 지금까지 미군이 지던 금전적 부담을 한국군이 떠맡겠다는데 좋다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현재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은 한국전쟁 휴전후
UN군을 귀국시키고 그 공백을 미군이 주둔해 있는 겁니다.
전시작전권은 '자주국방' 이라는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
몇년전에 한국군이 아프간 파병을 갔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그때 한국군 지휘권을 아프간 정부가 요구한다면 우리로선 절대 받아들일수 없겠죠?
차라리 철군 시키고 말지 아프간 정부의 지휘를 받게 두진 않을겁니다.
한국이 전작권을 가진다고 해서 미군이 한국 장성의 지휘를 받아들일수 있을까요?
어차피 미군은 미군이 지휘할테고, UN군도 한국군보다 미군의 지휘를 신뢰할겁니다.
한국군 단독으로 전쟁을 벌인다면 모르겠지만,
미군, UN군의 지원을 받는다면 지휘체계가 혼란이 생기게 되는거죠.
     
관심병자 16-06-27 17:13
   
프랑스도 예를 들면
연합군이 나치에 점령된 프랑스를 해방시킬때 자유프랑스군은 자기 영토내의 전투였지만 연합군들의 지휘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도움 받는 주제에 요구한다는게 이상한거죠.
우리도 마찮가지 입니다.
정보, 탄약, 유류등 필수 전쟁물자를 전부다 미군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면서 지휘는 우리가 한다는것 참 우스운 일입니다.
전시작전권을 받고 자주국방을 완성하려면,
지금 미군에게 의지하고 있는 이런것들을 다 자력으로 구비하는게 우선입니다.
그날을위해 16-06-27 23:13
   
밀게에서 렙업이 한창이라고 소문 듣고 왔습니다.

현시창님이 왠만해선 똥글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 분인데...
오늘 대댓글을 다시는 모습 신박합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