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저만큼 크지는 않지만 스케일 헬기에 제트엔진달아서 날리는 분이 있었음. 저 헬기도 씨잉하는 고음을 보니 로터구동 엔진은 터빈제트로 보임.
저런 헬기는 드론과 달라서 진짜 즐기는 용도임. 보는 재미지 날리는 재미는 좀 심심함.
오히려 레이싱 드론 기체가 실전 기체에 더 가까움. 레이싱 드론은 우리나라가 세계 챔피언급 실력임. 어른들이 아이들 절대 못이기는데... 갸들은 다들 드론 예비 조종사임.
이러한 법령이 생긴이유는
1988년 초에 ... 88올림픽 기념 축하행사한다면서
초등학교에 RC헬리콥터 시범비행행사가 있었는데.
당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범비행을 했었음. 그런 강풍에 기계가 오작동을 해서 애들 관중석에 떨어져서
1명사망 및 6명이 부상 (그중에는 장애를 갖게 되었음)
당시 엄청나게 큰사고여서 이후 바로 법제정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드론발전에 저해되는 법률로 지정되었음.
이렇게 빨리 법제정이 된것은 당시 군부가 터레관련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빠르게 법제정이 되어서 졸속입법문제로 거론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러한 움직임은 전혀 없음.
거의 테러방지수준의 법령을 만들어놓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