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국방 의무를 회피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물론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는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헌법상의 가치이긴 하지만, 개인의 권리인 양심의 자유가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가 안전보장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인 것이죠..
상식선에서 따져본다면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조국을 지키려고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솔직히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게 된다면 어느 누가 나라를 지키려고 군에 입대 하겠나요?? 병역 기피를 위해 특정 종교로 개종해 병역을 거부하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초래할 뿐이 겠죠..
현재 국가의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국가 안정을 위해 의무를 다하는 것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보다 우선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절대 용납 될수 없습니다!!!!!! 웃기고 있네
<비겁한자>
VS
<당당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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