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516/113418574/2
본인의 신념에 의해 외국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한 것은 동의하진 않지만 이해는 한다.
하지만 본인의 신념을 이유로 본국의 법을 어긴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이해해 줄 수는 없다.
개인의 사적인 외국과의 전쟁참여인 私戰을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사전이 외교문제로 비화하고, 외교문제가 무력충돌로 확대되어, 개인 신념 때문에 국가전체가 위험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이것은 다른 대부분의 법체계가 있는 근대국가라면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근이 자신의 신념에 의해 국가가 금지하는 私戰에 참여했다면, 당당히 싸우고 돌아가서 달게 처벌받겠다는 자세가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병역 상당의 기간 동안 다른 대체복무나 징벌형을 달게 감내하겠다는 자세여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치적 신념에 의해 사회주의 프로레타리아 노동자 혁명을 하려는 자는 국가보안법의 형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신의 예술적 신념에 의해 성행위 장면을 공공장소에 전시하려는 자는 형법과 행정벌의 처벌을 당연히 각오해야 한다.
자신의 정의적 신념에 의해 가족을 강.간한 자를 살해하려는 자는 살인죄의 형벌을 당당하게 받을 각오를 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신의 신념과 정의감은 지키고 싶지만 법적불이익은 지지않겠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논리적 모순이고 이기적이다.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신념과 정의감을 이유로 법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사회와 국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맘껏 하라.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하고 싶었던 그 일이 정당한 만큼 그 책임 또한 당당하게 받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