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조약 내용과 이면조약 (밀약) 내용이 있어서 한 번 따왔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맺은 방위조약인데 일본 국민에게 공표된 (행정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실제로 미국과 맺은 이면조약의 실체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정리해보자면
- 일본 내 미군의 기지사용 권한은 (만료기한 없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지속된다.
- 일본과 미국이 군사작전을 할 때 무조건 일본은 미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일본 내에서 한반도로의 전략자산 출동 및 그로 인한 (일본 내에 끼치는 공격받을 염려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일체 미국이 책임 지지 않는다.
- 주일 미군의 사법권(판결권) 문제는 일본은 절대 터치할 수 없다.
>> 판결권에서 피해자가 미군일 경우와 "공무 중" 외에는 일본에서 1차 판결권을 가진다.로 수정합니다.
= 일본 내에 두드러지게 문제제기 되는 내용( 매스컴을 타고 여론을 악화시키는 정도 - 이 역시도 미국이 임의적으로 조절 가능)
- 겉으로는 핵무기 전략반입과 같은 내용은 사전협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최초에 거의 통보식으로
알려줄 떄 이의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핵전력의 기항, 보유 등에 대해서 일본은 거부할 권한이 없 다.
약간의 의역이 들어있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일본어 원문도 따 왔습니다.
출처 : https://www.jcp.or.jp/kk_kyousitu/data/04_03_koryo.pdf (일본 공산당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