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제재 대상이다(?)
- Protocol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Incendiary Weapons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제3의정서) 비준한 국가에게만 적용
- 민간인 밀집지역 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군사작전과 아무 상관없는 일반적인 숲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다.
- 특별히 Incendiary Weapons와 관련 백린탄을 꼭집어 언급하지 않는다.
- 한국을 포함해 미국,러시아 모두 가입국
국제 군축 비확산 체제 가입 현황 (소이탄은 CCW항목)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비준까지 갔는지 서명까지만 했는지 또 구별해야함)
-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규정이 없음.
- 미국도 시리아 내전에서 사용한 전적이 있습니다.
美 '악마의 무기' 백린탄 시리아서 투하…"국제법대로 사용"
美, 시리아에서 '악마의 무기' 백린탄 투하 / YTN
2. 백린탄은 화학무기다(?)
화학적으로 유해하며 인체에 치명적일수 있는 물질인건 맞지만 실제 야전에서 대량살상화학무기로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백린은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오산화인(또는 십산화인)연기는 공기중의 수분과 만나면서 인산이 되는데 이 연기가 피부에 닿거나 폐로 들어가면 수포작용제와 비슷하게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용력은은 VX나 G시리즈같은 신경작용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정도로 위해도가 매우 작습니다. 심지어 겨자가스같은 수포작용제보다도 효과가 훨씬 떨어집니다.
Overview of the gradual increase in toxicity of CWA. LCt 50 , median lethal concentration; LD 50 , median lethal dose.
(치사량 단순비교 .... VX:겨자가스(HD) = 1:66, 겨자가스:백린연기 = 1:30 -> VX:백린연기 = 1: 1980)
백린연기로 인해 실제 군사작전에서 사망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껏해야 메스꺼움,기침수준. 다만 언급했듯이 고농도로 장기간 흡입하면 사망에 이를수 있다는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구요.
toxicity of Military Smokes and Obscurants: Volume 2. #White Phosphorus Smoke
White Phosphorus (WP)
그리고 이러한 표면효과말고 혈액내로 침투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독성에 대해서도 정성적으로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건 알려져있지만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대량흡입이 아닌 이상 그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이고 그래봤자 표면효과보다는 작습니다.
추가로 MRL(Minimal Risk Level) 기준으로 보면 백린가스가 대략 연료유나 케로신과 비슷한 수준의 위해수준을 가지고 있다는걸 아래 자료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MINIMAL RISK LEVELS (MRLs)
PHOSPHORUS, WHITE Inh. Acute 0.02 mg/m3
KEROSENE Inh. Int. 0.01 mg/m3
FUEL OIL NO.2 Inh. Acute 0.02 mg/m3
화학무기로 분류된 물질들 목록 (White Phosphorous (WP) 유뮤 확인해볼것)
아래는 백린이 화학무기로 간주될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을 다룬 BBC 기사
White phosphorus: weapon on the edge (2007)
#CWC : 화학무기금지협약
CWC는 헤이그에 본부를 둔 화학무기금지기구의 감시를 받습니다. 이 기구의 대변인인 피터 카이저는 WP가 CWC에 의해 금지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백린의 독성 특성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도가 없는 군사적 용도의 맥락에서 백린을 사용하는 경우 CWC에 의해 금지되지 않습니다. 백린은 일반적으로 연기를 발생시키고 움직임을 위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용도로 백린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협약에 따라 합법적인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백린의 독성 특성인 부식성이 특별히 무기로 사용하려는 의도라면 이는 당연히 금지됩니다. 협약의 구조나 실제 적용 방식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독성으로 인해 인간이나 동물에게 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화학물질은 화학무기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