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이 발표되었을 때 각 군 총장들이나 예비역 장성들이 크게 반발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합참의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반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밥그릇의 일부를 빼앗긴다는 불안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전쟁이 났을 때 합참의장이 작전을 지휘하면서 가용할 수 있는 군수자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여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또 합참에 근무하는 장교들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합참의장의 통솔력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본다.
여기서 합참의장에게 부여될 제한된 군정기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사분야 : 합참 근무인원에 대한 진급, 보직추천권, 작전 부대에 대한 작전지휘에 한정된 징계권 △군수분야 : 합동작전 지원에 필요한 일부 군수 지시권 △교육분야 : 합동군사대학의 합동교육에 대한 통제 기능 △동원분야 : 동원 및 예비전력에 대한 소요제기 기능이며 각 군 참모총장은 인사, 군수, 교육, 동원 분야에서 대부분의 군정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때문에 합참의장에게 실권을 뺏기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후에는 합참의장이 전R28;평시 모든 작전을 지휘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전지휘에 필요한 최소한의 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작전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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