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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9 16:22
[잡담] 수정적 징병제도에 대한 잡담.
 글쓴이 : 흑룡야구
조회 : 600  

더이상의 모병제 논의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 개별제의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징병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 봅니다.

우리 나라의 군사 규모와 국가의 경제력을 고려, 군인 자체에 대한 대우에는 한계가 크다고 봅니다. 때문에 직접적인 대우보다 사회적이며 국가가 배려로 할 수 있는 대우 및 예우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현실적이며 확실한 징병제도의 보강 정책은 '군가산점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것이므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자를 대우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며, 국방의 의무를 다 하지 못 한 자가 그 대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차별을 논하는 것은 그 어떤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더불어 국가에 봉사하는 직종, 공무원, 경찰 및 소방, 교원, 공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사람은 반드시 군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특수 정원으로 소외계층은 따로 뽑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같은 논리에 의해 여성들 중 국가를 위해 일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원을 통해 군 복무를 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우를 함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끌려온 어중이 떠중이로 군사력을 꾸린다는 것은 한계라고 지적한 바가 있으므로 징병제 역시 능력별 의지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의지가 있는 사람을 더 군복무 시키고 그만큼 더 대우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위의 전제들을 바탕으로 수정한 징병제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1. 차등 복무를 통한 우수 인력의 확보.
   * 의무 복무 기간을 1년 6개월 이하로 최소화 한다. 
     - 징병제도에 의해 징집 대상자는 1년6개월 이하의 필수 복무기간 만을 가진다.
     - 훈련소 기간을 제외한 1년 정도의 복무 기간을 전제한다.
     - 이들은 필수 전력 외로 국방의 의무만을 시행한 시민으로 인정된다.
     - 주력 부대가 아닌 향토 사단의 경비 병력 등으로 활용된다. 
     - 복무 기간을 마치면 일병 제대로 인정한다.   

  * 의무 복무 외에 2년 의 선택 복무 제도를 신설한다.
     - 징병검사에서 적성과 소양이 뛰어난 자에게 훈련소 기간을 이수하면서 선택 복무 여부를 물어 전방과 주력 부대에 배속시키고 이들을 2년간 복무케 하여 실질적인 전투 자원으로 활용한다.
     - 2년의 선택 복무는 1년차 이상부터 봉급이 현실화되고 각종 사회 혜택을 준다.
     - 공무원, 소방 및 경찰, 초중등 교원, 공기업의 필수 지원 소양으로 규정한다.
     - 나라의 녹을 받는 직종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2년 이상 복무하도록 유도한다.
     - 2년을 마치고 제대하면 상병 제대로 인정한다.

   * 원하는 자에 한하여 선발을 통해 최장 3년까지의 사병 복무를 실천한다.
     - 주력 전투 요원으로 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재원은 선발을 통해 3년간의 사병 복무를 가능하게 한다.
     - 이들은 간부급 월급으로 대우하며, 각종 사회 혜택을 주고,
     - 군인 공제나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 가장 높은 가산점을 받으며 각족 자격과 사회 인증의 가산점으로 자격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상에서 장기 복무를 유도하고 이들을 주 전력으로 이용한다.

2. 가산점 제도의 부활 및 강화
   * 군대 가산점을 부활 시킴은 물론 복무연한을 기준으로 차등 부여한다.
     - 군 가산점은 모든 국가 자격증 및 공무원 시험등에 활용되고 
     - 총점을 100점 기준으로 평균낸 점수에 추가하는 형태로 부여된다.
     - 1년차, 2년차, 3년만기에 차등적, 차별적 가산점 부여로 복무 연한이 길수록 유리하도록 한다.

   * 년차 별 차등 지급 내역
     - 1년차는 3점의 가산점을 만을 부여 받는다.
     - 2년차는 6점의 가산점을 부여 받는다.
     - 2년 이상 복무자부터 군인 공제와 군인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과 혜택을 준다.
     - 2년 이상 복무자는 출신 대학으로부터 10학점의 학점 인증을 받는다.
     - 2년 이상 복무자는 공공시설 및 공연 시설, 다중 시설 이용시 10%~30%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 2년 이상 복무자 이상에게만 공무원, 교원, 경찰 및 소방관 등의 시험에 필수 이수 사항으로 제시한다.
     - 3년 만기 복무자는 10점의 가산점을 부여 받는다.
     - 3년 만기 복무자는 한 학기에 해당하는 학점 이수를 인정 받는다.
     - 3년 이상 복무자는 공공시설 및 공연 시설, 다중 시설 이용시 30%~50%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 3년 만기 복무자는 현실적 월급을 수령 받느다ㅏ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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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u 14-08-19 17:52
   
걍 군대 26개월정도로 늘리고,, 소득이 있는 모든 여성에 한해서 한달에 오천원씩만 걷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