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쿠바에 대한 오랜 제제를 풀고 관계정상화로 나아간 이유도 중국을 의식한 측면도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은 대체적으로 좌파정권들이 자주 들어서는 지역일만큼 미국과의 관계가 기복이 심하고 과거 미국의 독무대라고 할만큼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떡주무르듯 컨트롤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최근엔 중국이 야금야금 경제원조를 바탕으로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중국자본에 의해 니카라과 운하가 착공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만큼 그렇게 우습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미래를 봐야죠.
그냥 안타깝네요. 유비무환은 겁쟁이나 하는 짓이 아닌데 하여간 미국의 힘은 인정합니다. 이렇게나 대규모의 신도를 거느릴수 있다는 것에. 로마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확실히 제국을 건설할만한 나라는 지배지역에 대한 정신세계마저도 지배할 수 있다는것에. 그런 면에선 중국은 한참 멀었죠.
미국이 지금까지 불법적인 행동은 괜찮고...중국은 안된다....뭔가 정의감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
미국은 본토에 뭔가가 떨어지면 그때 상황이 달라집니다....역으로 중국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습니다....즉 자기들은 무슨일있어도 자기들 끼리는 절대 안되지만.....다른곳은 괜찮다입니다....
한국이 잘못판단하면 개돼지판이 됩니다......///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
군함도 일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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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 군함에까지도 무해통항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요?
A.종래 영해에서의 군함의 무해통항권은 조약으로나 국제관습상으로 확립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국가는 군함의 자국 영해 통과에 대하여 사전통고제 혹은 사전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었지요. 1958년은 영해조약에서는 군함의 무해통항권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제3차 UN해양법회의에서는 군함의 무해통항이 제1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해양강대국을 비롯하여 조건 없이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려는 국가들의 견해가 우세하여 모든 국가의 모든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는 UN해양법협약 제17조가 탄생하게 되었고, 여기서 모든 선박에 비추어 군함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전통고를 조건으로 하여 군함의 영해 통항을 인정하는 국가들(러시아 중국 인도 등)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취하고 있지요. 그리고 해양법협약에 서명할 당시에 무해(無害)가 아닌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안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원용하여 군함의 영해 통항에 대하여 국제법상의 규제조치를 적용한다는 해석선언을 행한 국가(덴마크, 이란, 루마니아, 스웨덴 등)도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선언이란 채택된 조약의 특정 규정이나 또는 문언의 적용에 관하여 복수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 자국의 양해 사항을 표시하거나 또는 그 중의 어느 하나의 해석에만 구속받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일방적인 선언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