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녀 모두 의무 복무 대상으로 여러 대체 복무 제도를 두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의무 복무를 실시함.
* 여성 사병제 도입.
- 여성 중대, 여성 대대 등 여성으로만 편성된 단위 부대를 창설.
- 이를 통해 여성 부사관 및 장교의 TO를 보장 하고 군 내의 여성군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확실하게 함.
* 1년 미만 혹은 협의를 통한 최소한의 의무 복무제 도입.
- 기초 훈련을 제외한 8개월 이병, 12개월 일병
- 전역하면 일병 전역, 성적 우수자 등에 대해 상병 직위 부여(일병 전역, 재편시 상병부터)
* 군 기본 훈련 기간 연장
- 현재 대부분의 군이 신병 교육 훈련 6주 이내로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짧은 기초훈련이라고 생각.
- 3군 통합의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체력과 기초 군사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체계적인 개발하고 적용.
- 3군 통합 훈련 이수 후(유급 제도 있음, 유급시 복무 기간 연장) 각 군 지원.
- 각 군은 기초 훈련 이수자의 지원을 받아 각 군에 맞는 별도의 훈련을 실시.
* 연장 복무 제도
- 3년 연장 복무 가능,
- 이후 부사관 및 사관 지원이 가능.
- 3년 이후부터는 지원병제와 동일한 혜택.
2. 징병제를 바탕으로 한 모병제와 그 지원 제도.
* 3년제 지원병제도
- 기본적으로 3년 복무가 가능한 제도.
- 각 군의 속성에 맞게 훈련 기간 등 제외하거나 더하여 3년 안팍으로 편성.
- 3년 복무하면 병장 제대로 인정.
- 3년 후 추가 복무가 가능하며 추가 복무시 부사관과 장교 과정을 선택할 수 있음.
- 1년 의무 복무 후 영외 생활.
- 3년 복무 후 부사관으로 남을 경우 부사관 학교로 바로 입교.
- 3년 북무 후 사관으로 남을 경우 3군사관학교 혹은 그에 준하는 교육 기관으로 입교.
* 여러 지원 및 혜택
- 부사관이나 사관 복무까지 10년을 복무하면(군인연금대상자) 군에 남을지 여부를 결정.
- 여러 이유로 군을 떠날 경우 9급 공무원과 9급의 경찰 및 소방직, 교정직으로 근무 이동이 가능.
- 군 성적과 평정을 토대로 성적을 매기고 9급 공무원 소양은 '통과/미통과' 시험으로 판정.
- 경찰 및 소방, 교정직 등은 그에 맞는 체력 시험을 별도로 실시.
- 위 사항은 3년을 복무한 자부터 적용되며 연차가 높을 수록 우선권을 있음.
- 7급 공무원 이상의 경우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최종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별도의 군가산점을 20점 부여(3년~5년 =10점, 6년~8년=15점, 9년~10년이상 =20점).
- 초중등 교원 자격 소지자의 경우 우선 발령(연차에 따라 고연차부터 우선 발령)
3. 군복무자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저변 확대
* 군가산점에 대한 보편 인식 확대 필요.
- 폐지된 군가산점은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간주한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애초에 잘못된 판결.
- 남녀 평등과 군 의무 복무를 통해 군 장기 복무자에 대한 군가산점은 당연하며 최소한의 예우.
* 군 복무 기록이나 평가가 사회 주요 경력으로 인정되는 분위기 조성.
- 주요 공직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군경력을 필수로 가져야 한다는 인식 확대 필요.
- 법조인 등 거의 전 분야에 군 경력이 자격이 되도록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함.
- 특히 국회의원은 필수적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자를 제외하면 반드시 다년간의 군 경력을 가진 것을 자격으로 인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