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AK 시리즈는 순수 미국산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AK류의 총기는 라이센스 생산이 아닌 주요부품을
동유럽의 공장에서 생산해서 수입한 후 미국공장에서 조립해서 판매합니다.
이는 미국총기규제법의 관련조항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외에 군사무기의 경우는 라이센스 생산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도 상당수 존재
합니다.
불법 복제 방식은 역설계 방식 즉 완제품을 한개 구한 것을
분해한 다음 각각의 부품을 배끼는 방식으로 많이 복제합니다.
특히 동구권 무기들이 그런 경향이 강한 편인데, Ak 소총의 경우
라이센스 생산보다는 역설계로 복제한 물건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제 AK시리즈와 북한제는 AK는 불법복제된 물건입니다.)
서양제 무기에도 그런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함포중에 76밀리 함포는 오토멜라라 라는 이탈리아
무기회사걸 역설계한 것으로 압니다.
K-2 전차의 전차포도 국내개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추측하기를
독일제 라인메탈 주포를 역설계해 개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K-2 자동소총의 경우도 일부구조는 AK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측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미군내 총기규제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법복제라는 개념과 역설계의 개념이라면, 원판을 그래로 배낀 것과(카피)
역설계(참고)라는 개념이 조금은 틀릴 수 있는 결국에는 카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무기 시장에서 저작권 개념 같은 라이센스도 없는 불법 복제품인데
서로 상호간에 저작권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나요? 사실 불법복제는 모르겠고,
역설계라는 것도 불법이지만 역설계에서 걸리지 않을려면 일부 구조는 비슷해도
차원이 다른 설계 방식을 체택해야 라이센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말이죠.
기술이 딸린 곳은 모르겠지만 무기 만드는 회사라면 벗겨서 서로 빼기는데는
도가틀 정도의 기술이 있는데 특허를 교묘하게 벗어난 카피 제품이라면 모르겠지만요. 말씀 처럼 k2가 ak의 어떠한 기본을 가지고 있지만 작동 방식은 좀 더 틀린 뭐 이런 개념이 라이센스나 특허를 벗어나는 카피아닐까요.
저작권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있기야 하지요.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곳은 규제를 한다고 코방귀나 뀔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도 외형이 같은 복제품을 만들수 밖에 없는 경우는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국의 경우는 그대로 복사하는게 아니라 강.하.게 참고를
합니다. 이른바 어떤어떤 무기의 영향을 받아서 개발되었다. 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역설계 후에 발전시킨 물건들입죠.
암튼 무기를 그대로 카피한 경우는 과거 1990년대 이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카피를 해도 했는지 몰랐
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현재는 정보가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복제하는 것 보다는 라이센스 생산
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