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위헌 및 노예노동을 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는 임금을 주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을 해서 국방부가 빠져나갔었는데, 실제로는 위헌이죠. 헌재에서는 국가의 재정 여력과 안보 현실을 감안한 임시적 판결일 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예전에 사병생활 하면서, 월급 만오천원 받을때.... 2020년 쯤 되면 이런 시대가 종식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은 가졌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타고 다닐 거라고도 생각하긴 했지만 ㅋ) 그런데 월급 조금 오른 것 말고는 그대로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