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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18 03:46
[전략]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문제 그리고 일본헌법에 대한 고찰
 글쓴이 : Shark
조회 : 2,836  


            미 바이든, 일본헌법은 "우리(미국)가 썼다"!



                                    깜짝 발언에 아베 신조의 자민당이 침묵하기로 한 이유



                              2016年08月20日(土) 歳川 隆雄       번역   오마니나



왜 인가, 그 이유를 알 수없다. 조셉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8월 15일, 펜실베이니아 주의 스크랜턴에서 열린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집회에 처음 참석해 그곳에서 행한 연설에서 있었던 중대한 발언에 대한 반응이 일본국내에서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과거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 경비를 전액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본은 자력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이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그건 괜찮다"라는 취지를 말했다.


물론, 그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이 겠지만, 바이든 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트럼프는, 우리가 쓴 일본 헌법에(일본은)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 원문과 맞춰보자. "Does he not understand we wrote Japan 's constitution to say they could not be a nuclear power?"- 확실하게, "우리(미국)가 썼다"고 했다.


비록 정치 집회에서의 발언이라고 해도, 현직인 미국 부대통령이 "우리가 일본헌법을 썼다"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곤혹스러운 외무성 간부도 "적어도 wrote 대신 drafted(초안했다)고 했더라면"이라며 탄식한다.


본래라면 일본국 헌법의 제정을 둘러싼 거대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필 수도 있는 중대한 발언이다.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피터 랜더스 도쿄 특파원은 17일자 신문에서,(이 발언이) 일본에게 전쟁포기를 명시한 현행 헌법개정론을 다시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계승한 "인식"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떠한 국내언론을 체크해봐도, 호헌파로부터 바이든의 발언에 대해 강한 반발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으며, 개헌파로부터 "역시 점령군이 강요한 헌법이었다"라는 류의 코멘트도 눈에 띄지 않는다.


새삼스레 지적할 것도없이, 아베신조 총리는 헌법 개정론자다. 그 근저에는, 일본의 전쟁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의 성립과정에 대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에게 강요당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거기에는, 특히 아베총리가 존경하는 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강한 영향이 보인다. 그 경위는, 올 여름에 간행한 "요시다 시게루와 기시 노부스케 - 자민당 보수 2대 조류의 계보"(야스이 고이치 · NHK 스페셜 취재반 저. 이와나미 서점)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야스이 감독은, 기시 노부스케 씨가 1948년 12월에 스가모 형무소에서 석방되고 나서 53년 4월에 정계에 복귀할 때까지의 기간, 고향인 야마구치 현 다부세 마치에 은둔하고 있던 당시의 후원회 소책자에 기시의 발언이 수록되어있는 것을 발굴해, 단행본으로 내면서 책에 이렇게 소개하고있다.


 "헌법은 운운할 것도 없이 독립국이라는 근거에 의해 성립된 근본법이다. 현행 헌법이 점령하에서 점령군 최고사령관으로부터 강요된 것이며, 원문이 영어로 쓰여진 번역된 헌법이라는 것은 오늘 날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같은 헌법을 가지고 있는 독립국가는 동서고금에 그 예를 볼 수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기시 노부스케 씨는 의석을 얻은 후인 54년 3월, 당시 자유당 내에 출범 한 헌법조사회의 초대회장에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현행헌법은 맥아더 = GHQ의 강요"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그것을 계승하고 있다.


그런데 "아베 독주"인 자민당 내의 보수파와 개헌파에서 이번의 바이든 발언에 대해 의견은 전혀 들려오지 않고있다. 반복되지만, 도대체 어째서 일까.


그 이유는 하나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앞서 천황의 "의사"표명에 담긴 생전퇴위 문제가 사실 상의 정치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총리 관저측은, 9월 하순에 소집될 임시국회에서의 개헌논의와 황실전범 개정 · 생전퇴위 문제 논의를 분리해 임할 복안인 것이다. 당분간, 일본국 헌법의 성립을 둘러싼 "논쟁"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베 관저의 본심일 것이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49485




<주식일기의 입장>


오늘은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인데, 바이든의 발언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할만한 중대 발언입니다만, 2채널에서 화제가 되어도,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어떤 정치인도 반응이 없는 것은 어째서일까? 지나치게 진실을 담은 발언이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얼어버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일본의 핵무장 발언"도 미국의 일반국민 수준에서는 이상한 일도 아니고, 일본도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수준의 핵무장은, 미국에게도, 미중 대립구조에서는 플러스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가 않다. 90년대의 미중 밀월시대에는 일본은 고립되어 경제적으로도 정체를 초래하고 말았다.


일본은 "죽은 척"하는 외교로 견딜 수 밖에 없고, 하토야마의 민주당 정권은 오키나와에서 미군기지 이전까지 요구하게 되었지만, 그야말로 미친 총리가 아니라면 할 수없는 일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주일미군 기지의 철거는 예상치 못할 이야기​​는 아니다.


본 칼럼"주식일기"는 "자주국방"과 "핵무장"을 주장했지만, 당연히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민당 정권은 헌법 개정이 당시(党是)임에도 불구하고 71년 동안 헌법개정을 방치해왔다. 현재 일본에서는 "자주국방"과 "핵무장"은 바로 금기이며, 하토야마 총리처럼 미치광이로 취급되어 정치생명을 잃을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의 발언이 있어도, 일본의 정치가는 아무 말도 하지않게 되어 얼어 붙은 척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일본에는 아직도 곳곳에 미군기지가 산재해 있고, 특히 도쿄 주변은 대형 미군기지에 둘러싸여있다. 그러나 일본인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져 미군의 요코타 기지와 아쓰기 기지, 요코스카 기지가 있어도 이상하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일본은 아직도 미국의 식민지이며, 미군에게 강요당한 헌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인은 집단의 협조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읽지못하는 사람은 배척된다. 전쟁 전에도 "대륙에서의 철군"을 주장하는 것은 "분위기"로 말하면 할 수없는 것이었고, 그것이 대동아 전쟁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육군의 이타가키 세이시로 장군은, 장래 조선의 독립을 생각하고 있었다.


바이든 씨는 미국의 부통령이며, 현재 일본국 헌법을 "우리가 썼다"고 발언했으므로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인들은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 아마 천황의 "생전퇴위"발언과 바이든 부통령의 발언은, 헌법개정으로 가기 위한 애​​드벌룬일 것이다.




                                                            http://blog.goo.ne.jp/2005tora






일본의 보수는 "자주국방" "미군기지 철수"등을 주장해왔다. 한국의 소위 진보도 훨씬 강경하다. 이 점을 한국언론들은 절대 지적하지 않는다. 일본보수는 우익이어야 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군비확대는 "군국주의로의 회귀"로 선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바뀌어, 한국에서는 과거의 진보들이 주장하는 "자주국방"의 핵심인 "핵무장론"이 점차 강해지고 있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과거와 달리 소위 진보 측의 주장이 되었다.


한국보수와 진보의 맹점은, 가치와 인식기준을 자신의 세력에 유리하게 쉽게 바꾸지만, 일본의 보수는 종전 이후 불변이다. 그런 흔들리지 않는 가치와 인식(옳고 그름을 떠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적 스탠스가 미국에서 멀어지는 것을 간단하게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한국의 소위 진보가 변함없는 가치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현 정부가 결정한 사드배치의 의미를 인식했을 것이고, 의원단을 중국에 보내는 바보같은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그런 인물들이 노무현의 탄핵에 앞장섰던 것이고, 아직도 오리무중인 무리들이 존재한다.




安保関連法案違憲騒動の非常識

投稿日:2015年6月12日 作成者: admin  増田俊男
  

 


                    안보관련 법안위헌 소동의 비상식

 


                                  2015년 6월 12일  admin 増田俊男      번역  오마니나


 

"일본의 상식은 세계의 비상식"이란 은사인 타케무라 켄이치(竹村健一 )선생님의 말씀이다.

 

집단적 자위권과 안보 관련 법안의 위헌・합헌 논의가 한창인데, "하나에서 열1까지의 모든 논의는 세계의 비상식"이다.

 

미국(GHQ)의 점령 하이며, 주권이 없었던 1946년에 골자가 생긴 일본국 헌법, 특히 헌법 제 9조는 아메리카(맥아더)가 당시의 일본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제화한 것이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2년)에서 일본이 주권을 회복 한 시점에서 개정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어느나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정치, 경제에 부합 할 수 있도록 개정을 계속하는 것이 세계의 "헌법에 관한 상식"이다.

 

일본은 전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을 한마디 한구절도 바꾸지 않고 애지중지 지키고있는 세계의 초비상식 국가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어느나라의 헌법도 "Amendments (개정)"이라는 단어와 문장으로 가득차 있다.

 

종전 후, GHQ지배 하의 일본과 주권을 회복한 일본과는 국체가 180도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왜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던 것일까.

 

일본의 통화인 엔화가 달러당 360엔의 고정환율로 "아메리카에게 업혀다니던 시대"에서 순식간에 " 'Japan as No.1' (일본은 세계 제1)"로 바뀌었는데, 왜 헌법은 변하지 않았던 것일까.

 

현재 국회에서 전개되고, 언론도 논의하고 있는 안보 관련 법안의 위헌 논란이 넌센스(무의미한)인 것은, 국회의원, 헌법학자 또한 언론은 "일본의 헌법은 오늘날 날의 일본을 주관할 수 없는 헌법이 아니다"라는 인식과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의 존재 의의" 라는 대전제에 맞지않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헌법을 위한 헌법"의 트집 잡기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헌법의 조문도 문자도 의미는 없어, 논의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점령 하의 일본이라는 베이스가 깔린 헌법을 가진 일본에서는 "정치 주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정치의 장으로서 미국 점령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을 중시하거나 경시하는 자리가 아니다.

 

헌법 9조는 일본이 미국의 지배로부터 독립해, 주권을 회복한 1952년에 본래 개정되어야 했음에도 못했으므로, 오늘 정치의 장에서 헌법 9조를 방패로 논의하는 것은 1952년 이전의 논의이며, 현실적이지 않고, 올바른 정치라고는 할 수 없다.


오늘의 세계 안전보장을 둘러싼 정세를 정확히 분석해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한도" 의 방위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다.

 

이것이 "일본의 상식"이다.

 

 

 

 

http://www.masuda-toshio.com/%ef%bc%88%e5%9b%bd%e4%bc%9a%e8%ad%b0%e5%93%a1%e5%8f%b7%ef%bc%89%e5%ae%89%e4%bf%9d%e9%96%a2%e9%80%a3%e6%b3%95%e6%a1%88%e9%81%95%e6%86%b2%e9%a8%92%e5%8b%95%e3%81%ae%e9%9d%9e%e5%b8%b8%e8%ad%98/

 

 

 

 

2015/6/15(848号)
22才のベアテが作った日本国憲法条文

 

 

 



             22세의 외국여인이 만든 일본국 헌법조문

 

 

                          2015/6/15  経済コラムマガジン           번  역    오마니나


 

• 일본 헌법학자들의 본성

 

6월 4일,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안보 법안의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여당의 참고인인 헌법학자가 무려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 이라고 표명한 것이다. 야당 측 참고인 두 사람은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 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 명의 참고인 전원은 위헌이라고 표명한 것이 되었다. 야당은 이 "넝쿨째 굴러온 호박"과 같은 발언을 반기며 반안보 법안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베정권은 안보법안을 올 여름까지 완성할 예정이었지만,이러한 헌법학자들의 불규칙한 발언이 뜻하지 않은 역풍이 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중의원 헌법심사가, 현재의 중요 법안심의의 발목을 잡는 형태가 되었다. 언론도 사태를 흥미롭게 보고 연일 이 얘기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경제문제에서 벗어나 일본국 헌법과 헌법학자들을 다뤄보려고 한다. 우선 필자는 옛날부터 "일본국 헌법은 터무니없거나",아니면 "일본의 헌법학자들은 괴상하다" 라고 줄곧 생각해 왔다. 뜻밖에도 그것을 보여준 것이, 중의원 헌법심사 회에서 세명의 헌법학자가 한 의견표명 해프닝이었다.

 

잘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일본국 헌법과 그 성립 과정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신헌법의 초안을 GHQ(미군 점령 사령부)가 단 8일 간에 작성하고,이것을 일역해 일본정부에 제시했다. 일본정부는 이 엉터리 원안을 바탕으로 체계를 갖춘 일본국 헌법을 책정해, 47년 5월 3일에 신헌법이 시행되었다. 이 성립 과정을 보면, 어째서 현재 일본국 헌법이 엉터리인지 이해할 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겁쟁이인 일본의 헌법학자들은, 당연히, 성립 과정의 진상을 알고 있음에도, 대부분이 진실을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국 헌법의 정통성을 시끄럽게 주장할 뿐이다. 원래 성립과정이 그야말로 엉터리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의 조문을 음미하는 것은 무의미조차 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을 매일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일본의 헌법학자들이다.


이 엉터리를 나타내는 일례로, 비아테 시로타 고든이라는 당시 22세의 여성이 일본국 헌법의 작성에 관여했던 이야기​​를 소개한다.

 

비아테는 부모가 우크라이나 계 유대인이며, 원래 국적은 오스트리아 이었지만(러시아 혁명으로 유대인이 배척당했기 때문에 부모가 우크라이나에서 오스트리아로 이민)나중에 미국으로 바꾸었다. 아버지인 레오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연주회를 열기위해 반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그러나 도쿄 음악학교(현 도쿄 예술대학)의 교수직을 아버지인 레오가 얻었기 때문에 5살인 비아테는 부모와 함께 일본에 살게되었다.

 

그녀는 오모리 독일어 학원과 미국학교에서 16세까지 교육을 받았다. 도중에 미국학교로 옮긴 것은, 독일에서 나치가 대두해, 유대인인 비아테가 오모리 독일어 학원에 있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모는 교육열이 강해, 비아테에게 프랑스어와 영어 교사를 붙였다. 그 결과 그녀는, 독일어, 러시아어 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영어, 또한 라틴어도 숙달되게 되었다. 또한 10년 간 일본에 살았기 때문에 일본어도 할 수 있었다. 이 어학의 재능이 후에 일본국 헌법의 초안에 관계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16세에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의 밀스 칼리지로 유학을 갔다. 한때 부모님도 방미했지만, 태평양 전쟁 개전 직전에 일본으로 돌아왔다. 전쟁으로 부모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송금이 끊긴 비아테는, 아르바이트로 미 연방 통신위원회(FCC)에서 일본 단파방송의 번역 작업을 얻었다. 또한 FCC에서 전쟁 정보국(USOWI)으로 옮겨, 여기에서 대일 선전문서의 작성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녀는 타임지를 거쳐 종전 후에 부모가 사는 일본으로 돌아아 GHQ민정국에 일자리를 얻었다. GHQ에 채용된 것도 비아테가 일본어 실력이 능숙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당시 미국에는 일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일본어를 할 수있는 백인은 미국에서 60명 정도).

 

GHQ는, 일본의 점령 통치에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먼저 헌법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시간에 쫒겨, 헌법의 원안을 일주일 내로 책정하게되었다. 여기에 동원된 것이 일본어가 가능한 22세의 비아테였다. 마치 농담같은 이야기이지만 실제 사건이다.

 

실제로 그녀는 일본국 헌법 24조, 25조, 27조의 규정에 깊이 관여했다. 특히 24조 (가족 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는 거의 비아테가 원안을 책정했다고 해도 좋다. GHQ 지휘부로부터 일본국 헌법 제정의 지시를 받은 그녀가 참고한 것은 바이마르 헌법, 미국 헌법, 핀란드 헌법, 그리고 무려 소련 헌법이었다 (도내 도서관에서 이들을 열람).

 

덧붙여서 소련 헌법을 참고로 "토지의 국유화"를 일본 국헌법에 도입하려고 조문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녀의 상사가 삭제했다고 한다.


이와같이 일본국 헌법의 성립과정은 상당히 엉터리였다. 그런데 이 엉터리는 GHQ에게 결코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조속히 일본 통치에 필요한 법체계의 정비에 직면했다. 메이지 헌법을 폐지하는 이상, 이것을 대체할 새로운 헌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물론 잠정적인 헌법). 즉 메이지 헌법의 "우메쿠사(埋草 : 임시 버전)" 였다.

 

즉, 메이지 헌법의 임시버전이 일본국 헌법이다. 따라서 "임시"이기 때문에 체계만 갖추어져 있으면 무엇이든 상관없었던 것이다.

 

GHQ는, 연합국의 점령이 끝나고 일본이 독립하면, 당연히 일본국민은 자신들의 헌법을 새로 제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적어도 점령 종료까지는 헌법은 모양새로서 필요하며, 따라서 점령정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괜찮았던 것이다. 법률을 전문적으로 배운 일도 없는 22세 여성의 아르바이트 감각으로 만든 헌법의 조문도 통과되었던 것이다. 또한 임시 헌법이었기에, 아마추어인 22살의 여성에게 헌법의 원안 책정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점령 종결되고 60년 이상이 지나고 있는데, 이 엉터리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일본 쪽이 이상하다고 미국은 생각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내정 간섭이 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의 전쟁 포기와 관련된 제 9조도 일본의 점령정책에 따른 것이다. 당연히, 패전국인 일본이 점령군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경계했던 조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미래까지 영원히 일본이 군사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상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 9조로 억눌러 놓고, 빠르게도 새 헌법을 시행한 이듬해인 48년에는 미국 측 관계부서에서는 "일본의 한정적 재무장"이라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재무장은 일본 측이 제의한 것이 아니라, 신 헌법으로 일본에게 전쟁 포기를 강요한 미국으로부터 타진된 것이다. 오히려 재군비를 주저했던 것은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일본정부 쪽이었다. 분명히 전후의 경제 혼란으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의 일본에게 있어서, 재군비의 여유는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발발 등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재군비의 요청은 더욱 강해졌다. 결국 이 요청을 받아들인 일본은, 50년에 경찰 예비대를 설립, 또한 52년은 이것을 보안대로 개편하고, 54년에는 자위대를 발족시켰다. 앞으로 알 수 있듯이 전쟁포기를 담은 제 9조는 미국 측(GHQ)의 착오같은 것이었다. 실제로, 필자는 신헌법의 시행이 1년만 늦었더라면 전쟁 포기가 들어간 제 9조는 헌법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조차 생각한다.


필자는, 일본국 헌법의 어설픈 성립과정을 생각하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을 필두로 일본의 호헌파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분명히 말해서 그들은 경멸의 대상이다). 호헌파가 심지어는 거짓말쟁이에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웬일인지 헌법학자들 중에는, 불손하고 이유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많다.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이라고 밝혔던 헌법학자 중에는, 자주 텔레비전에서 눈에 띄는 자가 있다. 그는 토론 프로그램에 나오면 다른 출연자에게 "더 공부하라" 고 매도한다. 그러나, 그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반드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당연" 하다는 것 밖에는 말하지 않는다. 마치 초등학생과 같은 응답이다. 물론 현 헌법의 개정이 사실상 무리임을 알고 있으므로 하는 발언이다. 필자는이 헌법학자가 TV에 등장하면 즉시 채널을 바꾼다.
 

다음 주는 이번 주에 이어 비정상적인 일본의 호헌세력을 다루려고 한다. 또한 비아테 시로타 고든 시에 대해서도 좀 더 언급할 예정이다.

 

 

 

                                                 http://adpweb.com/eco/

 

 

 

 

 

 

일본에서는 헌법에 남녀 평등의 조문을 담았다며 훌륭한 분(?)으로도 여기고 있다.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비아테 시로타 고든 씨 서거, 일본국 헌법초안 마련에 종사

 

2013-01-01 10:51:00
 

12월 30일, GHQ의 일원으로서 일본국 헌법의 초안 작성에 참여, 남녀 평등 등의 조문을 담은 비아테 시로타 고든 씨가 일 뉴욕에서 사망했다. 89세.

 

최후의 말은 "일본국 헌법에 담긴 평화조항과 여성의 권리를 지켜 달라"였다고 한다.

 

  "일본의 헌법은 세계의 모델" "젊은 여성은 더 활약해 달라"
  총선에서 여성 당선자가 38명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
  "젊은 여성에게는, 일본여성의 역사적 환경과 그 권리의 진보에 대해 알아 주었으면 한다. 그런 젊은 여성이 정치와 경제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찬성이라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헌법 9조는 세계에 있어서의 모델로, 퇴보하면 커다란 손실. 다른나라에게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일본이 군사가 아니라 경제 발전에 주력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적 정치 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근대국가로서 적합한 내용이 아니었던 메이지 헌법 하에서 일본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

 

 "(일본국 헌법) 초안들은,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도, 일본문화와 (여러가지)우려에도 매우 민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측의 발언에 의해 초안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


 "패전 직후였지만, 그 내용은 협의되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일본정부에 의해 채택되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져왔다"

 

 헌법 초안 작성 명령을 받고 인권 소위원회에 소속.


그 기안한 내용이 14조(법 아래 평등), 24조(혼인의 양성평등)로 이어졌다.

 

 

http://ja.wikipedia.org/wiki/%E3%83%99%E3%82%A2%E3%83%86%E3%83%BB%E3%82%B7%E3%83%AD%E3%82%BF%E3%83%BB%E3%82%B4%E3%83%BC%E3%83%89%E3%83%B3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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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lee 16-09-18 08:35
   
아베총리가 존경하는 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도
현일본 자민당 정계에서 전후 흑막,밀실정치를 연 인물로 유명..
전쟁중 전쟁물자 생산부 차관급에서
주전파 도죠수상를 패전 책임을 물어 끌어내린 파벌의 주도인물로
이일을 계기로 정계실세로 군림..

패전후에 전범재판에서도 중형은 면하고..
정계복귀후  자주 일본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총리까지 역임했지만.
기실 후면에선 처형된 일본 A전범 37인을 순국열사묘로 지정하는데 관여하고
반대파를 제압에  우익계 야쿠자를 동원,우익 세력비호하는등 하는등.
현행 일본 밀실정치의 대부.계보,계파 정치 시스템을 구축힌 인물
( 일본총리는 투표로 선출 되지만, 그후보는 자민당 실세가 정한다는게 불문률적 묵계승계 )

진정 그와  아베가 말하는  평화헌법 개정이 진정한 자주적 주권입장인지 의심스러운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