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P-3C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 사업 지체상금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 간 소송전의 1심 판결이 미뤄졌다.
해상초계기는 적 잠수함 등을 찾아내는 군용 항공기다. 지체상금은 납품 기한을 어긴 업체가 내는 배상금이다. P-3C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베스트셀러 해상초계기다. 최대 속력은 시속 750㎞다. 16시간 동안 하늘을 날 수 있다. 레이더를 포함한 각종 탐지 장치는 물론 어뢰와 미사일 같은 무장까지 갖추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6일로 예정된 물품 대금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원고 대한항공, 피고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725억7516만6833원이다.
재판부는 대한항공 측에 석명 준비 명령을 내리고 선고 일정을 변경했다. 석명 준비 명령은 재판부가 원고나 피고에게 특정 사항의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라는 뜻이다. 변론기일은 내달 10일 오전9시55분으로 잡혔다.
대한항공은 2013년 3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P-3C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 사업을 수주했다. 2016년까지 해상초계기에 레이더와 주야간 식별 장치를 포함한 최신 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프로젝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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