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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07 10:11
[공군] 변론 재개된 대한항공·방사청 P-3C 해상초계기 700억대 소송전
 글쓴이 : 이진설
조회 : 1,522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P-3C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 사업 지체상금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 간 소송전의 1심 판결이 미뤄졌다.

해상초계기는 적 잠수함 등을 찾아내는 군용 항공기다. 지체상금은 납품 기한을 어긴 업체가 내는 배상금이다. P-3C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베스트셀러 해상초계기다. 최대 속력은 시속 750㎞다. 16시간 동안 하늘을 날 수 있다. 레이더를 포함한 각종 탐지 장치는 물론 어뢰와 미사일 같은 무장까지 갖추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6일로 예정된 물품 대금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원고 대한항공, 피고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725억7516만6833원이다.

재판부는 대한항공 측에 석명 준비 명령을 내리고 선고 일정을 변경했다. 석명 준비 명령은 재판부가 원고나 피고에게 특정 사항의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라는 뜻이다. 변론기일은 내달 10일 오전9시55분으로 잡혔다.

대한항공은 2013년 3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P-3C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 사업을 수주했다. 2016년까지 해상초계기에 레이더와 주야간 식별 장치를 포함한 최신 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프로젝트였다.~~~~~

뉴스임팩트에서 기사가 이어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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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종프레소 23-07-07 14:29
   
대한항공이 (청구의 전부, 혹은 일부) 졌네....

변론종결하고 선고기일 잡았다가 변론재개하고 당사자 일방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 의미는 뭐냐면

판사가 당사자들이 서로 공격,방어로 공방을 벌일만큼 벌였고, 쟁점이 정리되었으니 이만하면 재판끝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잡았는데,  판결문 쓰려고 다시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며 양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하나 하나 체크하며 정리하는데,

원고의 주장이나 입증이 미흡한 것이 발견되었으므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시작한다고 직권으로 변론재개결정을 하고, 원고 대한항공측에서 미흡한 주장이나 입증을 촉구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명백하고 소상하게 밝히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림.

변론재개후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쪽은 대개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임..

이미 오랜 시간 재판을 할만큼 했기 때문에 판사가 석명준비명령으로 명백하고 소상하게 밝히라고 한 부분을 깔끔하게 주장, 입증을 정리해서 제출하지 않는 한, 진다고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