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understandingwar.org/backgrounder/russian-offensive-campaign-assessment-may-28-2024
푸틴이 주장한, 젤렌스키가 따라야 한다는 우크라이나 헌법 111조는 '대통령이 반역 혹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헌법 112조에는 국회의장에게 대통령 권한을 넘기는 건 1 탄핵, 2 사임, 3 건강상 이유, 4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한 번 발동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주권과 영토를 향한 위협이 제거된 상황에서' 해제가 가능하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지금 상황에선 젤렌스키가 계엄령을 해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계엄령 동안에는 선거를 금지하는 게 우크라이나 법이며, 따라서 젤렌스키가 도망치거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계속 대통령일 수밖에 없음.
푸틴 독재자 이미지가 아무래도 안 벗겨질 것 같으니까 은근슬쩍 젤렌스키도 독재 묻히려는 모양인데
결과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 헌법 건드렸다가 괜히 쪽이나 팔리는 푸틴이었고
투표율 140%의 독재 부패 국가 독재대가리가 헛소리했다는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