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인과 공무원을 통합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군인 경력이 일정 이상 충족되면 경찰 및 소방, 기타 9급 공무원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조건,
ㄱ. 3년 이상의 군경력과 하사 이상의 계급
ㄴ. 각 전환 공무원 직종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지식 수준
- 시험을 통해 (통과/미통과)의 형식으로 실시.
ㄷ. 각 전환 공무원 직종이 요구하는 체력 수준
- 체력 검정을 통해 평가.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군 경력이 공무원 직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도 일부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하여 군과 공무원을 통합하고 군인 연금과 공무원 연금도 통합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이러한 제도를 위한 세부 법제
ㄱ. 최소한의 의무 복무기간과 별도로 3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지원병제를 도입.
ㄴ. 3년 이상 군 복무가 가능한 지원병제를 통해 각 군의 주요 병과와 특기병을 선발하고 이들이 자연스레 1년 이상 복무 후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의 핵심 전력이 되도록 유도.
ㄷ.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 사병제를 도입.
ㄹ. 기본적으로 9급 공무원에 대한 전환이 목표지만 그 이상의 공무원도 군 경력이 유리하도록 설정.
ㅁ. 7급 공무원의 경우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시 3년 이상 군 경력을 가진 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고 이 점수는 총점 외 점수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5점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5년 이상은 10점, 7년 이상은 15점을 부여.
ㅂ. 초중고 교사 임용에도 유효하게 적용하여 3년 이상 군 경력자인 2급 정교사 소지자는 별도의 임용 고시 없이 교과에 맞게 우선 배정하며 지원 인원이 배정 인원보다 많을 시 순위 고사를 통해 발령한다.
3. 여군 사병제 도입.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나 경찰 및 소방직, 그리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군 경력이 필수가 되도록 하여 남녀불문 이들 직종을 희망하면 군대부터 가도록 함.
이를 위해 여성 사병제를 도입하고,
각 군은 병력 부대 기준(육군 및 해병대) 대대 부대까지 여군으로 완편하도록 제도를 정비.
여군으로 구성된 대대 단위의 부대가 있어야 부사관 이상의 간부가 진급 등의 이유로 이성간에 부당한 요구를 당하는 구조를 막을 수 있고, 군의 윤리 기강도 유지할 수 있을 것.
더불어 여군의 진급 기회도 균등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
육군과 해병대는 보병 대대 기준 여군 완편,
해군은 PCC 급 함정을 여군으로 완편.
공군은 비행대대 단위로 완편.
병력 부대가 아닌 부대인 경우 간부 중심에서 여군 완편이 어려우면 성비가 반반이 될 수 있도록 장려.
4. 제도의 보완,
- 현재 공무원 임용을 위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크고 젊은 이들의 시간을 많은 부분 빼앗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실제로 공무원 임용이 되더라도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예들도 무수합니다.
- 군이 모든 것의 답이 될 수는 없겠으나 국민에 봉사하고 공적 업무에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공무원의 자질에 가장 부합하는 경력이 군대를 통한 헌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군인 경력자에 대한 예우와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실천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공무원 중에서도 고위직이나 특별직, 특수직 등은 다른 방법으로 뽑을 수 있을 것이고, 이른바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용도 제도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