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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20 16:33
[기타] KFX 레이다 시험 항공기 개조할때 나온 이야기
 글쓴이 : 노닉
조회 : 4,011  


KFX aesa레이더는 보잉 737-500 기체를 개조해서 시험했는데 당시 기술진이 개조하면서 느낀 어려움에 대해 적어봄

​시험항공기 개조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

1. 개조작업 시 엔진부품에 결함

항공기 개조작업 전에 엔진 시동점검을 위해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국외 기술협력 업체에서 구매한 민간 항공기가 장기간 미 운영함에 따라 엔진부품에 결함이 있었고, 항공기 개조기간 동안 병행하여 엔진부품을 교체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항공기 개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개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점검 후 보존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민간항공국 규정 내용을 알게 되었다. 보존작업이란 평시에는 항공기 엔진 시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나 개조시에는 시동점검을 장기간 수행하지 못하므로 엔진에 보존 오일을 주입하여 보존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를 위한 엔진부품 확보, 교체 및 시동점검을 위해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일정이 필요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인력 투입 및 24시간 교대 근무, 엔진부품 조기 수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 개조 분야별 일정단축 요소 식별 및 적용, 주기적인 일정관리 수행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해진 일정에 맞게 국외 비행시험을 완료할 수 있었다

2.항공기 형상변형

항공기 형상변형으로 개조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수십 년 간 항공기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형상변형으로 인해 항공기 외부 장착면 상태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레이다용 기구물과 항공기 장착면을 연결하는 Bracket 제작에 많은 제한사항이 있었다. 특히 장착면의 위치에 따라 형상변형의 정도가 상이하여 각 각 다른 모양의 정교한 Bracket 제작이 요구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기 최초 설계도면에 맞게 임시 자재로 Bracket을 제작한 후 장착면 스케닝을 통한 장착성 확인, 장착면 변형상태에 따라 Bracket 수정, 장착성 확인 작업을 반복 수행한 후 실제 자재로 Bracket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항공기 장착면에 기구물을 장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최초 계획보다 많은 작업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정교하면서도 세밀한 장착이 이루어져서 안정성을 더욱 보장하게 되었다.


국내 비행시험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

1. 감항증명서 발행에 있어서의 어려움

국내 비행시험을 위한 감항증명서 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조한 시험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조 국가에서 발행한 특별감항증명서(ECA :
Experimental Certificate Airworthiness)를 국내 지방
항공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외 협력업체를 통해 민간항공국 감항증명서 발행 담당자와 업무 협조를 진행하였다.
담당자는 시험항공기용이라는 특수 목적으로 개조한 항공기가 타국에서 비행하는 것에 대해 특별감항증명서 발행은 최초 사례라는 부담감과 특별감항증명서로 한국에서 비행허가가 불가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증명서 발행을 주저하고 미루고 있었다.

이를 설득하기 위해 국내 지방항공청 비행허가담당자와의 협조하여 특별감항증명서의 필요성, 한국에서 비행 허가 가능성, 특별감항증명서에 제시해야 할 제약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서한을 보내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차례의 협조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민간항공국 담당자를 설득하여 국내 비행시험 직전에 특별감항증명서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2. 국내 법규 미비

외국항공기 국내사용 허가를 위한 관련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국내 비행시험을 위해서는 외국 항공기 항행 및 국내사용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기관인 지방항공청 업무협조시 항행 허가는 문제없으나. 국내사용 허가는 증명서 인정관련 항공안전법이 불명확하여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 항공안전법 100조(외국항공기 항행)와 101조(외국항공기 국내사용), 시행규칙 274조(외국항공기 항행 허가 신청)와 276조(외국항공기 국내사용 허가 신청)에는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면 외국항공기 항행 및 국내사용 허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외국항공기 항행허가는 항공안전법 102조(증명서 등의 인정), 시행규칙 278조(증명서 등의 인정)에 따라 6개의 증명서(항공기등록증명, 감항증명, 항공종사자자격증명, 항공신체검사증명, 계비비행증명,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를 지방항공청에 제출하면 허가를 득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항공기 국내사용 허가는 6개의 증명서를 제출해도 항공안전법 102조(증명서 등의 인정)에 해당 조항이 없어 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내 비행시험을 위해 외국항공기 국내사용 허가는 필수적인 과제이므로
이를 위해 항공안전법과 시행규칙 등을 세부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유사시에 대비하여 법무부서에 대책 검토를 의뢰하였다. 국토교통부 담당 변호사는 법이 미비한 문제로 유권해석을 통한 정책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정책판단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과 과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항공청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검토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지방항공청의 담당 국장을 방문하여 전투기 레이다 개발 사업은 국가의 핵심 기술 사업으로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과 2019년 외국 항공기로 국내 비행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 사용허가를 받은 사례, 국외 비행시험을 통해 시험항공기 안정성이 검증되었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외국항공기 국내사용 허가를 획득하여 국내 비행시험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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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bat 22-08-20 16:37
   
뭐 첨해보는거라서 담엔 더잘할겁니다 ㅋ
이렇게 말하고 보니깐 보라매 이후에 뭔가 또해보고 싶다는
통통통 22-08-20 23:02
   
쉬운게 아니군요 힘들내시길!
새끼사자 22-08-22 12:40
   
나사는 어케 일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짝짝이 날개 날린 비행기까지 마구 날리고 있던데 거기도 FAA승인 과정은 거치고 있겠지요?

하긴 스페이스엑스도 로켓 날리기 전에 FAA 승인 못 받아서 연기되고 하던 거 보면 저 승인 과정 절차가 안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