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핵 포기 명문화 한다고 하는데
이걸 굳이 비교하면 정식 계약서에 도장 찍는다는거하고 비교하면 되려나?
그렇다면 정식 계약서에 어떤 하나하나 조건을 넣고 조건에 위배될 경우엔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는 근거가 생기는건 아닌가?
우리도 어떤 계약을 할때도 xx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xx가 없으면 안된다등의 계약을 명문화 함으로서 이것을 위반하면 계약을 파기할수 있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나?
일본은 핵무장을 하는데 우리는 비핵화를 명시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핵무장을 포기한거라는건가?
아니면 기존 NPT협약을 이번에 명문화해서 보다 더 잘 준수할거라는걸 미국과 전세계에 공표하는 수준이라는건가?
어차피 명문화 전이나 명문화 후나 NPT 탈퇴를 해야 핵개발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건가?
그렇다고 중국이나 북한이 핵 공격 도발 조짐이 생기고 미국은 우리의 안보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경우에도 핵포기 명문화 때문에 우리는 핵개발을 할 수 없단 말이란 건가?
비핵화 명문화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의 안보 공약에서 쉽게 발을 뺄수 없는거 아닌가도 생각해보게됨
이건 협상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떻게 갈릴지 궁금하긴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