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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위반혐의로 구속되었던 사람이 군부대를 출입하면서 군사기밀을 빼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K씨는 2002년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재한 국보법위반으로 구속된 경력이 있다.
그 후에도 민노당에 가입해 당원게시판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간첩질’ 할랍니다”란 글을 올리는
등 그는 명백히 이적행위를 일삼는 사람이었다.
그가 2005년부터 합참을 드나들며 통합지휘통제체제(KJCCS) 제안요청서를 포함 다수의 군사자료를
접촉한 것으로 추측된다.
쇼킹한 일이지만 이 일을 계기로 보안 체계를 강력히 정립시키고 국보법 위반자들의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전력투구 하자.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할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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