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발표는 우크라이나측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로서도 국제사회의 시선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진거죠. 러시아가 민간인 대피를 허용한것도 이런 목적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흡입하면 바로 죽을만큼 치사량이 높다는 것도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고농도로 흡입했을때만 해당됩니다. 정말로 조금만 흡입해도 바로 죽는다면 그냥 이걸로 화학무기로 활용하면 되죠. 더군다나 화학무기로서 치명적이라면 당연히 국제적인 사용이 금지되었을거고. 화학무기는 생물학무기와 함께 아예 군사적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긴 백린탄을 러시아만 사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것.
전장에서 백린탄을 사용하건 어느정도 있는 일이지만 그걸 민간시설에 사용하는게 문제인것.
서방측은 공개적으로 알려진것은 민간에 실수로 떨어뜨린다는 것이고 러시아같은 나라는 뭐랄까 무차별적이라고 할수있고.
대량살상무기와 비슷하게 과도하게 잔혹한 비인도적인 무기로써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으나, 백린탄을 군용 무기로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는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원본]에 의거 민간인에 대한 사용만 금지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해당 조약에 비준한 국가이더라도 병기, 시설물이나 군인을 상대로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게다가 사실 이 협약은 백린탄 뿐만이 아니라 소이 무기 전체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딱히 백린탄을 콕 찝어서 금지하는 조약이 아니며, 강제성이 높은 국제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약에 미가입한 국가들도 많다. 부속 의정서 중 2개에만 부분적으로 서명해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이 병기 사용을 제한하는 3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사용에 딱히 제약을 받을 일이 없다.
특성상 소이 무기가 아닌 화학 무기로 분류될 일말의 여지가 있고, 백린탄을 화학무기로 확대 해석해서 분류한다면 제네바 의정서(Protocol)[5], 화학 무기 금지 조약(CWC) 등에 저촉될수는 있으나, 미군이나 러시아군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군대가 백린탄을 여전히 사용하는 것을 보면 조약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이미 도출된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미군, 대한민국 국군, 러시아군을 비롯해 세계의 여러 군대들은 여전히 백린 무기를 실전배치하고 있다.
실제로도 백린탄이나 클러스터탄들 경우 비인간적인 살상 무기라고 규제하자고 해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안하려는 국가들이 나오는 중이고 백린탄의 문제는 일단 묻으면 살을 도려내지 않음 조처가 안됨.
그러다가 묻음 그양반도 난리나고 그냥 물에다가 쳐박아 두는 방법 박에 없음 그래도 타지만 ...... 최소 2차 피해는 막을 수 잇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