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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29 11:08
[질문] 북중러 접경지대 지상-공중 통과 여부 ...?
 글쓴이 : 면도기
조회 : 1,781  

https://i.imgur.com/SXpnFup.png

북한 동북쪽 북-중-러 세 나라가 만나는 선이 있단 말이죠.. 확대하면
https://i.imgur.com/Fgl19mO.png

두만강을 따라 경계가 나눠지고...

끝단 20km정도는 북-러
https://i.imgur.com/mPU2v2R.png


근데 남미 내륙국 어드메가 강 따라 국경선 그었는데 그 강으로 바다와 입출입이 되는 경우가 기억나더군요. 

두만강이 수심이 깊지 않아서 선박 입출항은 안되긴하는데, 그래도 통행권한(?)은 있는걸까?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좀 찾아봤는데 검색이 안되서 질문 올립니다. 


질문 요약 

1. 중국이 동해쪽으로 선박 입출입이 가능한가. 법률적으로... 


2. 전쟁 상황시 중국 군용기가 해당 공역으로 동해 입출입할 수 있는건가. 법률적으로.. 

   
3. 탄도미사일 발사시 중러 영공(고도100km)을 넘겨 동해쪽으로 쏜다면 문제는 없는건가 역시 법률적으로.. 


전쟁발발시 중국 항공기가 해당 지역을 넘나든다고 북한이 뭘 어쩌겠습니까만 법률적으로는 어떨지 알고 싶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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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시윤 22-01-29 11:36
   
특별한 조약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1. 두만강 항해 불법
2. 군용기 출입 불법
3. 고도 100킬로면 가능
     
하이시윤 22-01-29 11:38
   
1. 영공수직한계 논란
인공위성 궤도비행의 최저 고도인 100~110㎞를 영공의 수직적 한계로 봐야 한다는 궤도비행설과 영공무한설, 대기권설 등의 주장이 엇갈려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미국과 일본은 영공의 수직적 범위에 대한 기준을 확정하면 우주활동의 위축과 국제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영국과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은 경계확정을 위한 과학, 기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서 경계확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폴란드, 벨기에 등은 지상에서 100㎞까지 상공을, 이탈리아는 90㎞까지 상공을 각각 수직적 영공의 한계라고 주장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하이시윤 22-01-29 11:45
   
2. 중국, 두만강 하구 항행권 회복
입력1990.12.04 00:00 수정1990.12.04 00:00
중국이 50년만에 동해쪽에 항구를 갖게 됐다.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로부터 두만강을 거쳐 동해로 빠지는 중국선박의 출해항행권(바다로 항행할 수 있는 권리)이 반세기만에 회복, 중-소
-북한간의 이지역 경제특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군함은 안되는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하이시윤 22-01-29 11:48
   
3. 1944년 시카고의 회의에서 의결된 국제민간항공조약은 제1조에서 영공에 대한 주권을 명시하였고, 이는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선박과는 달리, 항공기는 민간항공기와 정부항공기를 불문하고 무해 통항(無害通航)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박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주권국의 사전 허락 없이 영해를 통과할 수 있는 데 반해, 항공기는 그렇지 못하다.[1] 따라서 항공기는 미리 협정 등을 통해 주권국의 허가를 구한 후 영공을 통과해야 한다.


[1] 영공을 침범한 게 군용기라면 영공 주권국 전투기에 격추될 수 있으며, 민항기라면 격추시켜선 안 되고 인명살상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대신 군용기를 보내 경고하여 쫓아내는 조치를 취한다.

나무위키
바다처럼 22-01-29 13:29
   
러시아랑 한반도랑 이어진 덕분에 중국의 동해 진출이 막힌 건 정말 다행이긴 한데 선이 짧아서 아슬아슬하네요. 러시아가 청나라 땅 조금 더 뜯어내서 확실하게 북한 쪽이랑 더 길게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