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북쪽 북-중-러 세 나라가 만나는 선이 있단 말이죠.. 확대하면
끝단 20km정도는 북-러
근데 남미 내륙국 어드메가 강 따라 국경선 그었는데 그 강으로 바다와 입출입이 되는 경우가 기억나더군요.
두만강이 수심이 깊지 않아서 선박 입출항은 안되긴하는데, 그래도 통행권한(?)은 있는걸까?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좀 찾아봤는데 검색이 안되서 질문 올립니다.
질문 요약
1. 중국이 동해쪽으로 선박 입출입이 가능한가. 법률적으로...
2. 전쟁 상황시 중국 군용기가 해당 공역으로 동해 입출입할 수 있는건가. 법률적으로..
3. 탄도미사일 발사시 중러 영공(고도100km)을 넘겨 동해쪽으로 쏜다면 문제는 없는건가 역시 법률적으로..
전쟁발발시 중국 항공기가 해당 지역을 넘나든다고 북한이 뭘 어쩌겠습니까만 법률적으로는 어떨지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