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오늘 토론으로 정리된 사실...
F35 기체 격납고와 수리시설은 우리군이 운영하지 않는 한국군외 시설이다.
F35 기체를 우리가 운영하지만 운영후 바로 정비를 미국에게 인가된 시설에서 보관.정비하는 방식이라면
대한민국 총장방문 포함 그 누구라도 허락 받아야지.
그 시설이 한국군 시설이라면 그건 확실하게 문제이고.. 그 정도 견해차의 논란 아닐까?
만약 한국군시설에 총장방문을 허가 운운했다면 관련자의 월권 혹은 오류라 봄.
오히려 총장 지위에서 해당 당사자를 그냥 두고 인정했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