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개수작인지 구글이랑 우리나라랑 그 문제로 아직도 해결 안되고 있는데 구글에 다 나온다니...
웃기는 소리하는 건지 무식한 한국인인지 아니면 아는척 하는 외국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군사 시설은 구글 위성지도에서도 다 블러처리됨.
아니면 미쳤다고 북쪽애들이 가뭄도 심해 힘들어 죽겠는데 비싼 드론 성주로 날리겠음. 구글에 물어보면 되지....
우리나라는 군사독재시절 부터 하도 군사기밀이다 외교기밀이다, 수사기밀이다, 정책기밀이다 면서
기밀이라고 숨겨온 역사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스스로 기밀 타령을 많이 함..
인터넷에서 유저들이 호들갑 떠는 군사기밀은 군사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엄격히 보호되는 기밀이 아닌 것도 무지하게 많음..사실 거의 대부분이지 뭐...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군사 Ⅰ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2. 군사 Ⅱ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3. 군사 Ⅲ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